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토지보상 수용보상금 검토 상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토지보상 전담센터

수용된 내 땅, 되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사업이 폐지·변경되어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환매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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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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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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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EON-WOO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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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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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절차와 대응 방법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대회의실
WHY LK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A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B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C

변호사 직접 상담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D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NATIONWIDE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환매권

수용된 내 땅, 되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환매권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필요 없게 된 경우, 원소유자(또는 포괄승계인)가 보상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토지보상법 제91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 8. 10. 시행 개정으로 행사 기간의 기산점이 정비되어, 사업의 폐지·변경일 또는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근거토지보상법 제91조
요건사업 폐지·변경 등으로 불필요
기간폐지·변경일 등부터 10년 이내
상담02-565-9801

어떤 경우에 환매권이 생기나요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가 기본 요건입니다. 사업 자체의 폐지·변경, 사업 부지에서의 제외 등이 대표적이며, 일정 기간 내 사업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의 환매도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실제로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계획·이용 현황 자료로 판단됩니다.

행사 기간 — 2021년 개정의 의미

과거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라는 제한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 11.) 이후 2021. 8. 10. 시행 개정으로 사업의 폐지·변경일 또는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 구조로 정비되었습니다. 취득 후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도 그 시점부터 기간이 진행되므로, 과거 수용 토지도 확인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기면 원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기간 관리가 곧바로 시작됩니다.

환매 대금과 절차

환매는 원칙적으로 받았던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루어지며, 지가가 크게 변동한 경우 금액 조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나 대금에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환매권의 성립 여부는 사업 이용 현황과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용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환매가 가능한가요?

개정법 구조에서는 사업의 폐지·변경일 등 기산점부터 10년 이내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취득 후 경과 기간이 길어도 최근에 사업이 폐지되었다면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 범위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매 대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받았던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이 원칙입니다. 지가 변동이 현저한 경우 법원에 금액 증감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어, 실제 부담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통지를 안 해주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 부지 이용 현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기간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환매권은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상속인 등)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환매권 분쟁은 어떤 소송으로 다투나요?

요건 충족 여부·대금을 둘러싼 다툼은 민사소송(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료 상태에 따라 소송 전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법령·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 2021. 8. 10. 시행 개정(헌재 2020. 11. 헌법불합치 후속), 개정 연혁 2026-08-19 확인 ※ 세부 요건·기간은 게시 시점 조문 재확인 후 표기.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절차와 대응 방법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담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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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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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2026. 08. 19.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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