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중앙과 지방, 어느 쪽이 내 사건 관할인가요
사업의 시행자와 범위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밖의 사업은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합니다. 내 사건의 관할은 재결 신청·통지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결 절차에서 위원회는 무엇을 보나요
재결 신청이 접수되면 열람·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고, 심리를 거쳐 수용의 개시일과 보상금을 정하는 재결이 이루어집니다. 소유자는 이 단계에서 의견서로 평가의 전제 오류, 항목 누락, 잔여지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 송달일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되므로 송달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재결 이후 — 이의신청과 소송의 갈림길
재결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토지보상법 제83조)을 하거나, 곧바로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9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60일 이내, 같은 법 제85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로 선택은 쟁점 성격과 자료 상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란 무엇인가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서 수용의 개시와 보상금을 정하는 행정기관의 결정입니다. 재결로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수용 개시일)이 정해집니다.
내 사건이 중앙인지 지방인지 어떻게 아나요?
사업시행자가 국가·시도인지, 사업이 여러 시·도에 걸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재결 신청 통지·열람 공고 서류에 관할 위원회가 표시됩니다.
재결 전에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열람 기간의 의견서 제출로 평가 전제와 항목 누락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재결 단계 의견서는 이후 이의신청·소송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라도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 8. 18.
위원회 재결과 법원 판단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결은 행정기관의 판단이고,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법원 감정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직접 판단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이하(토지수용위원회)·제83조·제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3·85조 2026-08-18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