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토지보상 수용보상금 검토 상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토지보상 전담센터

토지수용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협의가 안 되면 재결로 넘어가고, 그 재결을 하는 기관이 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관할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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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또는 전화 상담 02-565-9801
MEMBERS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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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EON-WOO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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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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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절차와 대응 방법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대회의실
WHY LK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A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B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C

변호사 직접 상담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D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NATIONWIDE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에 대해 수용 여부와 보상금을 판단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각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등은 중앙이, 그 밖의 사업은 지방이 관할하는 구조입니다.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역할수용 여부·보상금 재결
구성중앙 1 + 시·도 지방위원회
이의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상담02-565-9801

중앙과 지방, 어느 쪽이 내 사건 관할인가요

사업의 시행자와 범위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밖의 사업은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합니다. 내 사건의 관할은 재결 신청·통지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결 절차에서 위원회는 무엇을 보나요

재결 신청이 접수되면 열람·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고, 심리를 거쳐 수용의 개시일과 보상금을 정하는 재결이 이루어집니다. 소유자는 이 단계에서 의견서로 평가의 전제 오류, 항목 누락, 잔여지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 송달일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되므로 송달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재결 이후 — 이의신청과 소송의 갈림길

재결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토지보상법 제83조)을 하거나, 곧바로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9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60일 이내, 같은 법 제85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로 선택은 쟁점 성격과 자료 상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란 무엇인가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서 수용의 개시와 보상금을 정하는 행정기관의 결정입니다. 재결로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수용 개시일)이 정해집니다.

내 사건이 중앙인지 지방인지 어떻게 아나요?

사업시행자가 국가·시도인지, 사업이 여러 시·도에 걸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재결 신청 통지·열람 공고 서류에 관할 위원회가 표시됩니다.

재결 전에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열람 기간의 의견서 제출로 평가 전제와 항목 누락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재결 단계 의견서는 이후 이의신청·소송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라도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 8. 18.

위원회 재결과 법원 판단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결은 행정기관의 판단이고,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법원 감정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직접 판단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관련 페이지

법령·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이하(토지수용위원회)·제83조·제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3·85조 2026-08-18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절차와 대응 방법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담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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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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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2026. 08. 19.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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