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토보상, 현금 대신 토지로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요건의 구조
대토보상은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을 시행하는 사업에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 법령상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공급 대상 용지(주택용지·상업용지 등)별로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과 한도는 해당 사업의 보상계획 공고와 대토보상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우선순위 기준 역시 공고로 정해집니다.
환지·현금보상과 무엇이 다른가요
환지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종전 토지의 권리를 새 토지로 바꾸는 사업 방식 자체이고, 대토보상은 수용 방식 사업에서 보상금의 지급 수단을 토지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현금보상과 비교하면 조성 후 토지를 받는 대신 공급 시점까지 기간이 걸리고, 계약상 전매 제한 등 처분 제약이 따르는 점이 다릅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공급 예정 용지의 위치·용도·면적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 공급 시기, 전매 제한의 범위, 그리고 대토보상 채권이나 대토보상리츠(공급받을 권리를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구조)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세제는 별도 요건이 적용되므로 세무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요건·면적 기준·우선순위는 사업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본 페이지의 일반 설명보다 해당 사업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토보상은 아무 사업에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을 시행하는 사업에서, 공고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보상계획·대토보상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재지주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 요건 등 구체 판단 기준은 공고문과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은 대토를 바로 팔 수 있나요?
대토보상으로 공급받는 토지(공급받을 권리)에는 전매 제한이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한의 범위와 예외는 계약 조건과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토보상리츠는 무엇인가요?
대토 공급받을 권리를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구조입니다. 참여 여부는 선택 사항이며, 수익성·위험은 개별 리츠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본 페이지는 제도 설명에 한합니다.
대토보상과 현금보상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급 시기와 가격 산정, 처분 제약, 세제 효과(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가 사안마다 달라, 자료를 놓고 비교 검토할 문제입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상 요건·면적 기준은 게시 시점 조문·해당 사업 공고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