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토지보상 수용보상금 검토 상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토지보상 전담센터

대토보상, 현금 대신 토지로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보상은 현금이 원칙이지만, 요건을 갖추면 사업지구 안의 토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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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또는 전화 상담 02-565-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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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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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EON-WOO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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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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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절차와 대응 방법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대회의실
WHY LK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A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B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C

변호사 직접 상담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D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NATIONWIDE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대토보상

대토보상, 현금 대신 토지로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보상금을 현금 대신 해당 사업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로 받는 제도입니다(토지보상법 제63조). 현금보상 원칙의 예외이므로 대상자 요건, 공급 가능한 용지의 종류와 면적 기준,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이 법령과 사업시행자의 공고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공고문의 요건·기준을 확인하고, 전매 제한 등 처분상 제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토지보상법 제63조
방식현금 대신 조성토지 공급
확인대상 요건·면적 기준·전매 제한
상담02-565-98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요건의 구조

대토보상은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을 시행하는 사업에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 법령상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공급 대상 용지(주택용지·상업용지 등)별로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과 한도는 해당 사업의 보상계획 공고와 대토보상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우선순위 기준 역시 공고로 정해집니다.

환지·현금보상과 무엇이 다른가요

환지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종전 토지의 권리를 새 토지로 바꾸는 사업 방식 자체이고, 대토보상은 수용 방식 사업에서 보상금의 지급 수단을 토지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현금보상과 비교하면 조성 후 토지를 받는 대신 공급 시점까지 기간이 걸리고, 계약상 전매 제한 등 처분 제약이 따르는 점이 다릅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공급 예정 용지의 위치·용도·면적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 공급 시기, 전매 제한의 범위, 그리고 대토보상 채권이나 대토보상리츠(공급받을 권리를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구조)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세제는 별도 요건이 적용되므로 세무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요건·면적 기준·우선순위는 사업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본 페이지의 일반 설명보다 해당 사업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토보상은 아무 사업에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을 시행하는 사업에서, 공고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보상계획·대토보상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재지주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 요건 등 구체 판단 기준은 공고문과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은 대토를 바로 팔 수 있나요?

대토보상으로 공급받는 토지(공급받을 권리)에는 전매 제한이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한의 범위와 예외는 계약 조건과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토보상리츠는 무엇인가요?

대토 공급받을 권리를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구조입니다. 참여 여부는 선택 사항이며, 수익성·위험은 개별 리츠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본 페이지는 제도 설명에 한합니다.

대토보상과 현금보상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급 시기와 가격 산정, 처분 제약, 세제 효과(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가 사안마다 달라, 자료를 놓고 비교 검토할 문제입니다.

관련 페이지

법령·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상 요건·면적 기준은 게시 시점 조문·해당 사업 공고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절차와 대응 방법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담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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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8. 19.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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