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토지보상금 증액과 수용재결 절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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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토지수용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 산정과 감정평가 절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시 청구할 수 있는 보상 항목과 수용재결 단계에서 자주 확인하는 내용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 · 수용재결 절차와 의견서 준비사항 · 재개발 토지보상·현금청산 — 수용재결과 명도 대응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 · 수용재결 절차와 의견서 준비사항 · 재개발 토지보상·현금청산 — 수용재결과 명도 대응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
Q. 토지 외에 건물이나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함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토지 외에 건축물이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함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수목 같은 지장물(공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과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행정기관이 보상금과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처분)에서 정해진 지장물이나 영업 보상액이 실제 가치나 손실보다 낮게 산정되었다면, 토지 보상액과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이의신청이나 제85조의 행정소송(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통해 증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누락된 물건이 없는지, 영업시설 이전 가능 여부나 휴업 기간 산정이 적정했는지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감정평가를 다시 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수용재결 절차와 의견서 준비사항
Q. 토지수용재결 신청서가 접수된 뒤 재결서가 나오기 전에 감정평가를 다시 받나요?
수용재결 신청서가 접수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58조에 따라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공고·열람하게 한 뒤,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평가를 의뢰해 보상액을 심리합니다. 이때는 종전 협의 단계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감정평가법인등이 대상 물건을 조사하므로, 열람기간에 제출한 소유자의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재평가 과정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따라서 현장 조사 전에 협의 감정평가서의 누락 항목이나 개별 요인 비교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
재개발 토지보상·현금청산 — 수용재결과 명도 대응
Q. 재개발보상금 외에 이주정착금이나 영업손실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나 영업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또는 영업손실보상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77조·제78조). 이러한 부대보상은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했는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을 했는지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협의 단계에서 조합이 누락하기 쉬운 항목이므로, 수용재결 신청 전부터 거주·영업 증빙자료를 갖추어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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