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사업지구 밖 토지·건축물·영업·농업 손실보상 요건과 청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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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토지나 물건이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 청구는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완료일 또는 사업완료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대지·건축물·공작물 및 소수잔존자 보상·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지구 밖 농업 및 어업 손실 보상·잔여지 손실 및 매수·수용 청구·보상 청구 기한 및 재결 절차
대지·건축물·공작물 및 소수잔존자 보상·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지구 밖 농업 및 어업 손실 보상·잔여지 손실 및 매수·수용 청구·보상 청구 기한 및 재결 절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대지·건축물·공작물 및 소수잔존자 보상
사업 구역에 직접 편입되지 않았으나 도로가 끊기거나 마을 대부분이 수용되어 사실상 고립된 상태입니다.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함)·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 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때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2. 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인근 공사로 진출입로가 차단되거나 단골 주민들이 이주하여 정상적인 매장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같은 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배후지(해당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또는 진출입로의 단절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제2호)에는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환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3. 지구 밖 농업 및 어업 손실 보상
기존에 농사를 짓던 전답의 대부분이 수용되거나 공사 여파로 어장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영농손실액 보상 규정(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제65조
4. 잔여지 손실 및 매수·수용 청구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져 매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5. 보상 청구 기한 및 재결 절차
사업시행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나 법정 기한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 지구 밖 토지 등의 손실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제79조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토지보상법 제80조 제1항).
• 토지보상법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0조 제2항).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80조
진행 단계
1단계 청구 기한 확인과 입증 자료 확보
개별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완료일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인근 공익사업의 준공 시점이나 사업완료 고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나 건축물, 농지의 교통 두절이나 경작 불가능을 주장하려면 공익사업 시행 전후의 현황도, 지적도, 항공사진, 기존 통행로 이용 현황 자료 등을 통해 사업 시행과 기능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2단계 사업시행자와의 손실보상 협의 진행
제79조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토지보상법 제80조 제1항). 토지보상법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0조 제2항).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신청서에 손실 발생사실, 손실보상액 또는 비용보상액과 그 명세, 협의의 내용 등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단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및 불복 절차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 재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할 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 등)으로 다투게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완료일 또는 사업완료 고시일 확인 공문 및 고시문 사본
☑ 산지·하천 등으로 인한 교통 두절 또는 경작 불가 현황도, 지적도, 항공사진
☑ 편입 농지 비율 및 잔여 주택 매매 불가 증빙 자료, 마을 전체 가구 편입 비율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공작물의 본래 기능 상실 입증 자료
☑ 사업자등록증, 영업 인허가증, 배후지 고객 소재 지역 3분의 2 이상 상실 도면
☑ 진출입로 단절 현황 사진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변동 내역
☑ 전체 경작 농지 중 3분의 2 이상 편입 확인 자료(농지대장 등)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어업 면허·허가·신고필증 및 어획량·평년수익액 증빙
자주 묻는 질문
Q. 내 땅은 수용선 바로 바깥에 있어서 한 평도 편입되지 않았는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토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직접 편입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해진 대지·건축물·농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공작물,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을 상실한 영업 등에 해당한다면 소유자나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인근 공익사업 공사로 소음과 먼지가 심해 손님이 줄었는데 지구 밖 영업보상 대상이 되나요?
단순한 환경 변화나 고객 감소만으로는 곧바로 토지보상법상 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은 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으로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진출입로의 단절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겪고 있는 영업상 피해가 법령에 열거된 휴업·폐업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업시행자가 지구 밖 보상 신청 안내를 해 주지 않아 뒤늦게 알았는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토지보상법 제79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73조 제2항에 따라, 지구 밖 토지 등의 손실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완료일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인근 공익사업의 준공 시점이나 사업완료 고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업시행자에게 지구 밖 보상을 요구했으나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하면 바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토지보상법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0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가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재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할 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 등)으로 다투게 됩니다.
Q. 농지의 상당 부분이 수용되고 지구 밖에 집과 텃밭만 조금 남았는데 집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유 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 포함)만이 지구 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때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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