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영업의 휴업보상과 폐업보상 구분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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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을 비워주어야 할 때 영업손실보상은 다른 장소로 이전이 불가능한 법정 사유가 인정되는 폐업보상과 이전에 따른 손실을 평가하는 휴업보상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 적법한 요건 충족 여부와 최근 3년간 영업이익 및 객관적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영업손실보상 대상 요건과 적법성·폐업보상 인정 요건과 산정 기준·휴업보상 기간 산정과 손실 항목·영업이익 평가와 최저기준 규정
영업손실보상 대상 요건과 적법성·폐업보상 인정 요건과 산정 기준·휴업보상 기간 산정과 손실 항목·영업이익 평가와 최저기준 규정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영업손실보상 대상 요건과 적법성
공익사업 편입 통보를 받고 내 가게가 보상 대상에 적법하게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면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2. 폐업보상 인정 요건과 산정 기준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2년치 폐업보상을 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폐업보상 대상으로 인정되면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함)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폐업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3. 휴업보상 기간 산정과 손실 항목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차려야 하는데 이전 기간과 시설 이전비용을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휴업보상금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A3.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하지만,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최대 2년 한도)으로 산정합니다.
• 이전 후 영업이익감소액은 시행규칙 제47조 제7항에 따라 제1항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4. 영업이익 평가와 최저기준 규정
최근 매출이 줄었거나 소득 신고 금액이 적어 영업이익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이때 영업이익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함)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개인영업으로서 산정된 연평균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에 25일과 12월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한 금액을 연평균 영업이익으로 봅니다.
•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제47조 제5항
먼저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면허·신고필증(사업인정고시일등 전 적법 영업 개시·유지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영업 장소의 적법성, 임차인의 정당한 점유 권원(부동산을 차지하여 쓸 수 있는 법적 권리) 및 임대차 기간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최근 3년간 세무 신고 자료 및 매출 장부
☑ 공익사업 공고·고시로 이익이 감소한 경우 공고·고시일 전 3년간의 영업이익 세무 입증 자료
☑ 영업용 시설·기계기구·재고자산 목록 및 취득가액·견적서(해체·재설치 시 감손 내역 및 이전비)
☑ 고정적 비용(휴업 중 근무 필수 최소인원 인건비, 영업용 자산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지출 증빙
☑ 해당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 내 신규 영업허가등 불가 회신 공문이나 조례·법령 근거 자료
☑ 배후지(가게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거주하는 주변 지역) 고객 분포 자료 및 설비 해체·운반·재설치 공정표(4개월 초과 실제 휴업기간 입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무허가건물에서 세를 들어 식당을 운영 중인데 영업보상을 전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영업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행하는 영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는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이면 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및 제47조 제6항에 따라 매각손실액(폐업)이나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이전비용·감손상당액(휴업)을 제외한 영업보상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Q. 단골손님이 모두 이 동네 주민이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장사가 안 되는데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해당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폐업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 우려만으로는 폐업보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거나 인접한 시·군·구 내 다른 장소로의 이전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불가능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배후지 현황 자료와 이전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공장 기계가 거대하고 정밀해서 이전하고 다시 설치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리는데도 4개월치 휴업보상만 주나요?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하지만,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최대 2년 한도)으로 산정합니다. 설비 해체·운반·재설치 및 시운전에 걸리는 공정표와 기술 검토 의견서 등 객관적 입증 자료를 통해 실제 소요 기간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세무 신고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적자인 개인사업자는 영업이익 보상을 한 푼도 못 받나요?
개인영업의 경우 생계 보호를 위한 최저기준 규정이 있습니다. 폐업보상의 경우 산정된 연평균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에 25일과 12월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을 연평균 영업이익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후단). 휴업보상의 경우에도 휴업기간 영업이익이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 3인 가구 휴업기간 가계지출비(4개월 초과 시 4개월분 기준)에 미달하면 그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47조 제5항).
Q. 폐업보상금을 받은 뒤에 바로 옆 구(區)에 가게를 새로 얻어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해도 되나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영업자가 폐업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폐업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휴업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보상 수령 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이나 인접 시·군·구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하면 폐업보상금 환수와 휴업 보상으로의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전 지역과 시기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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