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토지보상 지연가산금 산정 기준과 재결신청 청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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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5본문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청구하여 절차 진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법정 기한을 넘겨 재결을 신청하면 지연 기간에 대한 법정이율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단계별 요건과 증빙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재결신청 청구권의 행사 요건·청구서의 법정 기재사항과 서면 제출 방식·60일 재결신청 의무 기간과 지연가산금 산정 기준·재결서 내 가산금 반영 확인과 불복 절차·수용재결의 실효 및 사업인정 실효와의 구별
재결신청 청구권의 행사 요건·청구서의 법정 기재사항과 서면 제출 방식·60일 재결신청 의무 기간과 지연가산금 산정 기준·재결서 내 가산금 반영 확인과 불복 절차·수용재결의 실효 및 사업인정 실효와의 구별
글의 구성
1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2 진행 단계
3 점검표
4 자주 묻는 질문
1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2 진행 단계
3 점검표
4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재결신청 청구권의 행사 요건
보상금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절차를 미루어 소유자가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나 물건의 보상금을 두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위에 놓입니다.
•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2. 청구서의 법정 기재사항과 서면 제출 방식
구두로만 재결 진행을 요구하거나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류를 보내 적법한 청구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로 통지한 협의기간(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이 지난 후에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서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수량, 그리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증명취급의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3. 60일 재결신청 의무 기간과 지연가산금 산정 기준
청구서를 보낸 뒤 두 달이 지나도록 재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 기간에 대한 가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시행자가 이 60일의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가산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원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이며, 지연 기간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날까지의 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4. 재결서 내 가산금 반영 확인과 불복 절차
수용재결서를 받았으나 지연가산금이 빠져 있거나 계산된 일수가 실제와 달라 다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이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재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았을 때 단순히 토지나 지장물의 평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청구서를 제출한 날짜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날짜를 대조하여 60일 도과 여부 및 재결서 주문·이유란에 지연가산금이 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 만약 지연가산금이 누락되었거나 지연 일수·산정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
5. 수용재결의 실효 및 사업인정 실효와의 구별
재결이 나온 뒤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고시 후 1년이 지나도록 재결신청이 없어 기존 절차가 효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토지보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도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항, 제42조 제1항·제2항
진행 단계
1단계 협의기간 만료 확인 및 재결신청청구서 제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로 통지한 협의기간(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이 지난 후에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때는 접수증이나 수령인이 찍힌 사본을 확보하고, 우편을 이용할 때는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을 신청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이 도달한 정확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협의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상협의요청서에 적힌 협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날 이후에 도달하도록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사업시행자의 60일 이내 재결신청 및 지연가산금 산정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이 60일의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이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재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3단계 수용재결서 송달 후 가산금 확인 및 불복 또는 실효 검토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았을 때 단순히 토지나 지장물의 평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청구서를 제출한 날짜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날짜를 대조하여 60일 도과 여부 및 재결서 주문·이유란에 지연가산금이 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지연가산금이 누락되었거나 지연 일수·산정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사업인정고시 여부: 재결신청 청구 시점에 사업인정고시(또는 개별법상 의제 고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협의기간 도과 여부: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로 통지한 협의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청구서 기재사항 및 제출 방법: 법정 필수 기재사항(소재지·지번·불성립 사유 등) 포함 여부 및 직접 제출·배달증명우편 이용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 60일 기한 도과 및 지연 일수: 청구서 도달일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실제 재결신청일까지 60일을 초과한 일수가 며칠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제3항)
☑ 재결서 내 가산금 기재 및 지급: 수용재결서에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가산금이 명시되었는지 및 수용개시일까지 지급·공탁되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42조 제1항)
☑ 사업인정고시문 및 개별 통지서: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또는 개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등 사업인정 의제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보·공보 사본 및 통지 문서
☑ 보상협의요청서 및 재결신청청구서 도달 증빙: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협의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이 기재된 문서, 시행령 제14조의 기재사항을 적어 제출한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 또는 내용증명·배달증명서
☑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문 및 수용재결서 정본: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실제로 재결을 신청한 일자, 재결된 보상금 원금, 지연가산금 산정 내역 및 수용개시일이 적힌 문서
자주 묻는 질문
Q. 보상협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결신청 청구서를 미리 보내도 60일 기간이 계산되나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협의기간이 지난 후에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낸 청구서를 어떻게 볼지는 협의기간 연장 여부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상협의요청서에 적힌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 이후에 도달하도록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거치지 않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나요?
현행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재결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법 제28조 제1항).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재결을 신청하라고 서면으로 청구(재결신청의 청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Q. 지연가산금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이율을 적용하는 기준 원금은 사업시행자가 당초 제시했던 협의보상금이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재결한 보상금입니다.
Q. 재결신청청구서를 작성할 때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일반 등기로 보내면 무효가 되나요?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청구서에 적어야 할 5가지 항목을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2조는 직접 제출 또는 증명취급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서에 적을 사항과 제출 방법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갖추는 것이 안전하며, 기재가 미비한 청구서의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도 재결신청 청구와 지연가산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은 해당 개별법이 재결신청 기간이나 지연이자 산정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개별법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토지보상법 제30조가 적용되므로 사업의 근거 법령과 인가 고시 시점을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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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