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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사업지구 밖 토지 보상 요건과 청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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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5

본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위치한 토지나 물건이라도 사업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구 밖 손실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사업완료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협의 및 재결(행정기관이 분쟁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사업지구 밖 재산의 기능 상실 및 공사 비용 보상·지구 밖 대지·건축물·소수잔존자(마을 대부분이 수용되어 몇 가구만 남게 된 주민)·공작물 보상 유형·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요건 및 환수 기준·지구 밖 농업·어업 손실 보상 기준·보상 청구 기한 제한 및 소명(법원에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자료
글의 구성
1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2  진행 단계
3  점검표
4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사업지구 밖 재산의 기능 상실 및 공사 비용 보상
수용(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일) 경계선 바깥에 자리한 부동산이라 처음부터 보상 명단에서 빠졌으나, 인접 공익사업으로 통행이 막히거나 본래 용도로 쓰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은 이처럼 사업지구 밖에 남게 된 재산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래 기능이 상실되었다면 편입된 것에 준하여 손실을 메우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1항은 취득·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 그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공사 비용이 토지 가격보다 크면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제1항~제5항
2. 지구 밖 대지·건축물·소수잔존자·공작물 보상 유형
마을 대부분이나 소유 농지 상당수가 수용되면서 지구 밖에 홀로 남은 주택, 혹은 산지와 하천에 가로막혀 진출입과 경작이 불가능해진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지구 밖의 조성된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죽림단지(대나무 숲)를 포함한 농지가 사업 시행으로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둘째, 제60조는 소유 농지의 대부분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지구 밖에 건축물(대지 및 잔여농지 포함)만 남게 되었고,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며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 소유자 청구로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 셋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의 소수잔존자 보상은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 대부분이 편입되어 남은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해져 이주가 부득이한 때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로 토지 등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제60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제61조(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3. 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요건 및 환수 기준
공익사업으로 단골 고객이 거주하던 배후 마을이 철거되거나 가게로 들어오는 길목이 끊겨 더 이상 장사를 이어가기 힘들어진 상인이 영업보상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지구 밖에서 같은 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대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배후지(해당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또는 진출입로의 단절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제2호)에는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영업을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다만 보상을 받은 뒤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에 따라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 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제45조
4. 지구 밖 농업·어업 손실 보상 기준
경작하던 농지의 상당 면적이 수용되어 남은 농지까지 영농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거나, 인근 공익사업 시행으로 어획량이 줄어든 농어민이 피해 보상을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 농업의 경우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 지구 밖에서 경작 중인 농지에 대해서도 영농손실액 보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 어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사업지구 인근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감소된 어획량과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사정을 고려함)하여 보상하되,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면허·허가·신고를 한 자는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제65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5. 보상 청구 기한 제한 및 소명 자료 구비
사업시행자의 별도 개별 안내가 없더라도 법정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준공 시점을 먼저 살피고 피해 인과관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79조 제5항은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비슷한 사항에 법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씀)하므로, 지구 밖 손실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지나 건축물, 농지의 교통 두절이나 경작 불가능을 주장하려면 공익사업 시행 전후의 현황도, 지적도, 항공사진, 기존 통행로 이용 현황 자료 등을 통해 사업 시행과 기능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 지구 밖 영업손실을 청구하려는 영업자는 시행규칙 제45조의 적법한 영업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영업허가·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배후지 고객의 3분의 2 이상 상실 또는 진출입로 단절 사실을 뒷받침하는 도면과 매출 변동 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제5항,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2항

진행 단계

1단계 보상계획 공고 및 사업완료일 후 1년 이내 청구 기한 확인
토지보상법 제79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지구 밖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 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시행령 제41조의4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권리 행사 기간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9조 제5항은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지구 밖 손실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사업시행자와의 손실보상 협의 및 불성립 시 재결 신청
청구 절차는 토지보상법 제80조에 따릅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보상을 결정하며(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가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손실 발생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협의의 내용 등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3단계 재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재결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청구 기한 도과(기간이 지나 효력이 사라짐) 여부: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완료일 또는 사업완료 고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5항, 제73조 제2항)
☑ 열거된 보상 유형 해당성: 교통 두절, 농지 대부분 편입 후 잔여 건축물, 소수잔존자, 공작물 기능 상실 등 법정 유형 부합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제62조)
☑ 지구 밖 영업손실 요건: 적법한 영업 여부 및 배후지 3분의 2 이상 상실 또는 진출입로 단절 등으로 인한 휴업 불가피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45조)
☑ 지구 밖 농업·어업 요건: 경작 농지 3분의 2 이상 편입 여부(농업)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 면허·허가·신고 및 실제 피해액 확인 가능 여부(어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제65조)
☑ 협의 및 재결 신청 절차: 사업시행자와의 손실보상 협의 진행 내역 및 불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준비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 시행령 제42조)

자주 묻는 질문

Q. 내 땅은 수용선 바로 바깥에 있어서 한 평도 편입되지 않았는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토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직접 편입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해진 대지·건축물·농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공작물,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을 상실한 영업 등에 해당한다면 소유자나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인근 공익사업 공사로 소음과 먼지가 심해 손님이 줄었는데 지구 밖 영업보상 대상이 되나요?
단순한 환경 변화나 고객 감소만으로는 곧바로 토지보상법상 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은 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으로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진출입로의 단절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겪고 있는 영업상 피해가 법령에 열거된 휴업·폐업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업시행자가 지구 밖 보상 신청 안내를 해 주지 않아 뒤늦게 알았는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토지보상법 제79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73조 제2항에 따라, 지구 밖 토지 등의 손실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완료일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인근 공익사업의 준공 시점이나 사업완료 고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업시행자에게 지구 밖 보상을 요구했으나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하면 바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토지보상법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0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가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재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할 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 등)으로 다투게 됩니다.
Q. 농지의 상당 부분이 수용되고 지구 밖에 집과 텃밭만 조금 남았는데 집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유 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 포함)만이 지구 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때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입된 농지의 비율과 잔여 주택의 매매 가능성, 영농 지속 여부 등을 종합하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개별 사건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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