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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물건 인도·이전 의무와 이행강제금 신설 기준(2026. 12. 17.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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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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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넘겨받는 일)·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인도(점유를 넘겨주는 일)·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설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2월 17일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날짜가 닥쳐옴)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재결서(토지수용위원회의 판정 문서)상 개시일과 사전 통지 절차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신설 이행강제금 적용 대상과 수용개시일 기준·인도·이전 의무 발생과 불복 절차·사전 계고·통지 절차와 정당한 이유 판단·기존 행정대집행 규정과의 관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신설 이행강제금 적용 대상과 수용개시일 기준
재결을 거쳐 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6. 12. 17. 시행 예정인 개정 토지보상법(법률 제21810호, 2026. 6. 16. 공포) 제89조의2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 법률 제21810호 부칙 제2조(적용례)는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2026. 12. 17.)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수용재결서 정본(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원본 문서)에 적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2026년 12월 16일 이전이라면, 설령 실제 인도나 이전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까지 지연되더라도 부칙 제2조에 따라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시행예정), 부칙(법률 제21810호) 제1조·제2조
2. 인도·이전 의무 발생과 불복 절차(효력 부정지)
보상금 액수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인도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지 문의하는 상황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43조(현행 및 시행 예정 조문 동일)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88조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 액수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재결 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공탁(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맡기는 제도)하고 수용개시일이 지났다면,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인도·이전 의무 자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88조
3. 사전 계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고 미리 알리는 절차)·통지 절차와 정당한 이유 판단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기간이 적힌 계고서(불이행 시 제재를 예고하는 경고 문서)를 송달(공식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절차)받고 불이행 시 제재 기준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2026. 12. 17. 시행 예정인 토지보상법 제8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 제1항~제4항(시행예정),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제6항
4. 기존 행정대집행 규정과의 관계
이행강제금 신설 이후 기존 행정대집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이나 강제철거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개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토지보상법 제89조의 대집행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현행 토지보상법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2월 17일 이후 개시일이 도래하는 공익사업에서는 행정대집행 신청(또는 직접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수단이 법령상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두 절차가 어떻게 선택·병행될 수 있는지는 의무의 성질과 행정청의 처분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제3항, 제89조의2

진행 단계

1단계 수용재결서 수령 및 수용·사용 개시일 확인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 의무 기한인 수용·사용의 개시일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토지소유자 등은 그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43조). 개정 법률 제21810호 부칙 제2조(적용례)는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2026. 12. 17.)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 보상금 지급·공탁 적법성 및 권리변동 확인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개시일까지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면 제4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3단계 상당한 이행기간 부여 문서 계고 및 사전 통지 수령
2026. 12. 17. 시행 예정인 토지보상법 제8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4단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및 의무 이행 시 징수 확인
개정법이 시행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보상법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수용재결서상 수용·사용의 개시일이 2026. 12. 17. 이후에 도래하는지 여부 확인
☑ 사업시행자가 수용·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였는지 여부 확인
☑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 시에도 수용 효력 및 인도 의무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
☑ 부과 전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미리 통지(계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지, 1천만원 이하 및 1년 2회 이내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수용재결서 정본(보상금 내역, 지장물(공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건물이나 물건) 목록, 개시일 명시 문서) 구비 여부
☑ 보상금 지급 확인 자료 또는 관할 법원 공탁통지서 사본 구비 여부
☑ 인도·이전 촉구서 및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서(계고서) 원본과 도달일 확인용 봉투 구비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수용재결은 2026년 12월 17일 전에 났는데, 아직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으면 12월 17일 이후에 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개정 토지보상법(법률 제2181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신설된 제89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결서에 적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2026년 12월 16일 이전이라면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시일이 2026년 12월 17일 이후로 지정되어 있다면 재결일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결서 정본의 수용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전을 미루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나요?
토지보상법 제88조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면 보상금 증액 다툼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인도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공탁의 적법성이나 보상 대상 물건의 누락 등 별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이행강제금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부과하나요, 아니면 관할 관청에서 부과하나요?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토지보상법 제8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권한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또한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제89조의2 제2항),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문서로 계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 명의의 사전 통지서(계고서) 도달 여부와 이행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한 번 이행강제금을 내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계속 나오나요?
토지보상법 제89조의2 제1항 및 제3항(2026. 12. 17. 시행 예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인도 또는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9조의2 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의무자가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
질문.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강제철거(행정대집행)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나요?
이행강제금 조문(제89조의2)은 새로 추가되는 규정이며, 기존의 토지보상법 제89조(대집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인도·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나 민사상 인도청구 소송, 또는 개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지받은 문서의 종류와 근거 조문을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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