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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공익사업 인근 어업 피해 누락 시 손실보상 재결 청구 절차

2026-11-06

공익사업지구 인근에서 면허나 허가를 받아 조업하던 중 공사 여파로 어획량이 급감했으나 보상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를 다룹니다. 평년수익액과 실제 피해액을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자료로 증명함)하고 사업완료일 기준 법정 기한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보상금을 결정해 달라는 행정적 판정)을 청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토지보상 · 공익사업 인근 어업 피해 누락 시 손실보상 재결 청구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공사 시행과 해역 환경 변화 및 어획량 급감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조업 기록과 과학적 피해 조사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해내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항만이나 도로, 산업단지 조성 같은 공익사업 공사가 해역 인근에서 시작된 뒤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어 생계에 타격을 입는 어민들이 계십니다. 오랜 기간 관할 관청의 면허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양식업이나 어로 활동을 해왔음에도, 사업구역 선 밖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의 초기 보상 대상 조사에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공사로 인한 흙탕물 유입이나 해저 지형 변화로 조업이 불가능해졌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자체 피해 조사를 미루거나 어업권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 막막해하다가 법률 검토를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 피해는 사업시행자가 직권(기관이 권한으로 알아서 처리함)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드물어 손실을 입은 어민이 직접 손실 발생과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익사업지구 인근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감소된 어획량과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사정을 헤아려 참고함)하여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면허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어업인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초 인허가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익사업지구 밖 손실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공익사업 시작 전후의 수협 위판 실적, 어획량 기록, 입출항 신고 내역, 유류 사용량 영수증을 대조하여 실제 발생한 어획량 감소분과 평년수익액을 산정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적법한 어업 면허나 허가, 신고를 마친 사실을 증명하는 공부(관청이 관리하는 공식 장부나 공적 서류)를 확보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정식 손실보상 협의를 요구하는 서면을 작성해 전달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보상 협의를 거부하거나 결렬된 경우 손실 발생 사실과 피해 산정 명세를 정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공사 시행과 해역 환경 변화 및 어획량 급감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조업 기록과 과학적 피해 조사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해내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더불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유효하게 취득한 어업권인지와 공익사업의 준공인가일 또는 사업완료 고시일부터 1년이라는 법정 기한 안에 재결을 청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최근 수년간의 위판 전표, 면세유 수령 실적, 어선 검사증서, 어업 허가증 등 종전의 정상적인 조업 실적을 보여주는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인근 공익사업의 공사 진행 경과와 관보나 공보에 게시되는 사업완료 고시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1년의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시행자와의 손실보상 협의가 거부되거나 결렬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시행자가 보상 협의를 거부하거나 결렬된 경우 손실 발생 사실과 피해 산정 명세를 정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대리합니다.
Q.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때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면허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어업인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초 인허가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공익사업지구 밖 손실보상 청구 기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또한 지구 밖 손실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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