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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물건조서에서 누락된 부속 공작물·수목, 열람 기간 이의제기 절차

2026-11-06

보상계획 열람 중 물건조서에 지하 관정(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판 우물), 수목, 담장 등 부속 시설이 빠진 것을 발견한 상황입니다. 열람 기간 내 서면 이의제기와 조서 보정(잘못된 부분을 고치거나 부족한 것을 채움)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토지보상 · 물건조서에서 누락된 부속 공작물·수목, 열람 기간 이의제기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토지보상 반영 여부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명확한 보정 요구를 남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물이 사업인정고시(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 권리를 인정하여 공고하는 일) 등 이전부터 적법하게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계획 공고 안내문을 받고 시·군·구청이나 사업소에서 조서를 열람하던 중 당혹스러운 일을 겪으셨다며 연락을 주십니다. 토지에 설치해 둔 지하 관정이나 정원수, 담장, 바닥 포장 같은 지장물(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물건조서 목록에서 통째로 빠져 있는 사례입니다. 감정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누락된 시설물을 정식 목록에 올려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고자 대응 방안을 확인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토지보상 절차에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뒤 건물이 철거되거나 시설이 이전되면 과거의 실제 설치 현황을 뒤늦게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건축물·입목(서 있는 나무)·공작물(인공적으로 만든 시설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건조서에 오기(잘못 적음)나 누락이 있으면 평가 대상 자체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계획 공고문과 열람 기간을 확인하고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및 보정 요구를 남겨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현장 사진, 설치 영수증, 시설 도면을 수집하여 누락된 지하 관정, 수목, 공작물의 규격과 수량을 특정합니다.
• 보상계획 열람 기간 안에 누락 지장물의 추가 반영을 요구하는 서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시행자에게 공식 제출합니다.
• 사업시행자의 조서 보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감정평가 현장조사 시 해당 물건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절차를 챙깁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토지보상에서 누락 시설물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명확한 보정 요구를 남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물이 사업인정고시 등 이전부터 적법하게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현장 재조사를 통해 조서를 정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정평가 반영 범위가 정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열람 기간이 지나기 전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사본을 확보하여 본인이 소유한 모든 물건의 기재 상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 누락된 지하 관정, 담장, 수목 등은 철거되거나 훼손되기 전의 상태를 근접 사진과 전체 전경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 구두 설명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열람 기간 내에 꼭 접수증을 남길 수 있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조서에 오기나 누락이 발생할 경우 생기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물건조서에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감정평가 대상 자체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Q. 누락된 지하 관정이나 수목의 규격과 수량을 특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장 사진, 설치 영수증, 시설 도면을 수집하여 누락된 지하 관정, 수목, 공작물의 규격과 수량을 특정합니다.
Q. 누락된 시설물이나 수목이 철거되기 전에 현장 상태를 남겨두려면 어떻게 하나요?
누락된 지하 관정, 담장, 수목 등은 철거되거나 훼손되기 전의 상태를 근접 사진과 전체 전경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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