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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송전선로 선하지 수용 시 권리가액 공제 범위 검토와 대응
2026-11-06
과거 송전탑이나 전선로 설치로 구분지상권(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의 특정 범위를 사용하는 권리)이 설정된 토지가 신규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사업시행자가 기존 권리가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나지(건축물 등이 없는 빈 땅) 상정 평가와 소유권 외 권리가액 공제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수용재결 의견서와 이의신청으로 대응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토지보상 · 송전선로 선하지 수용 시 권리가액 공제 범위 검토와 대응
토지보상 · 송전선로 선하지 수용 시 권리가액 공제 범위 검토와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구분지상권의 등기상 범위와 실제 송전선로의 물리적 위치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구분지상권의 등기상 범위와 실제 송전선로의 물리적 위치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관련 조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과거에 설치된 고압 송전선로나 철탑 아래의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지구로 편입되면서 보상 협의 안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토지소유자는 등기부에 남아 있는 구분지상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액이 주변 시세나 일반 나지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산정되었다고 여겨 상담을 요청합니다. 오래전 설정된 권리 관계와 현재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이 어떻게 평가에 반영되는지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토지 위에 철탑 등 공작물이 있더라도 토지 자체는 그러한 물건이 없는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다만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는 해당 권리가 없는 상태로 먼저 평가합니다. 이어서 그 금액에서 같은 규칙 제28조에 따라 평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최종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 이때 사업시행자가 과거 보상 내역이나 현재 입체이용저해율(토지 상하 공간 사용으로 이용이 방해받는 비율)을 과도하게 반영하여 권리가액을 부당하게 크게 빼는지 따져보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가 적힌 부분)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범위, 존속기간(권리가 유지되는 기간), 권리의 존속 여부를 대조합니다.
• 사업시행자의 협의보상 내역서와 감정평가서를 확보하여 나지 상정 평가액과 공제된 소유권 외 권리가액의 산정 근거를 분석합니다.
• 권리가액이 과다하게 공제된 것으로 확인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열람공고 기간 안에 정당한 보상액 산정을 촉구하는 소유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용재결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구분지상권의 등기상 범위와 실제 송전선로의 물리적 위치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또한 당초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되었던 과거 보상 이력의 존재 여부와 현재 감정평가에서 산출한 입체이용저해율의 객관적 타당성에 따라 보상금 공제 폭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을구에 지상권이나 구분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상하 높이·면적)와 존속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보상협의요청서와 토지조서를 확보하여 공제된 금액의 구체적인 명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토지 위에 철탑 등 공작물이 있더라도 토지 자체는 그러한 물건이 없는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그러나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는 해당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같은 규칙 제28조에 따라 평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 이때 사업시행자가 과거 보상 내역이나 현재 입체이용저해율(토지 상하 공간 사용으로 이용이 방해받는 비율)을 과도하게 반영하여 권리가액을 부당하게 크게 빼는지 따져보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토지 위에 철탑 등 공작물이 있더라도 토지 자체는 그러한 물건이 없는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그러나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는 해당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같은 규칙 제28조에 따라 평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 이때 사업시행자가 과거 보상 내역이나 현재 입체이용저해율(토지 상하 공간 사용으로 이용이 방해받는 비율)을 과도하게 반영하여 권리가액을 부당하게 크게 빼는지 따져보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
토지 위에 철탑 등 공작물이 있더라도 토지 자체는 그러한 물건이 없는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그러나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는 해당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같은 규칙 제28조에 따라 평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 이때 사업시행자가 과거 보상 내역이나 현재 입체이용저해율(토지 상하 공간 사용으로 이용이 방해받는 비율)을 과도하게 반영하여 권리가액을 부당하게 크게 빼는지 따져보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토지 위에 철탑 등 공작물이 있더라도 토지 자체는 그러한 물건이 없는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그러나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는 해당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같은 규칙 제28조에 따라 평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 이때 사업시행자가 과거 보상 내역이나 현재 입체이용저해율(토지 상하 공간 사용으로 이용이 방해받는 비율)을 과도하게 반영하여 권리가액을 부당하게 크게 빼는지 따져보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의 수용 보상액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토지 위에 철탑 등 공작물이 있더라도 토지 자체는 그러한 물건이 없는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그러나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는 해당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같은 규칙 제28조에 따라 평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 이때 사업시행자가 과거 보상 내역이나 현재 입체이용저해율(토지 상하 공간 사용으로 이용이 방해받는 비율)을 과도하게 반영하여 권리가액을 부당하게 크게 빼는지 따져보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Q. 보상금 산정 시 권리가액 공제 폭에 영향을 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분지상권의 등기상 범위와 실제 송전선로의 물리적 위치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또한 당초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되었던 과거 보상 이력의 존재 여부와 현재 감정평가에서 산출한 입체이용저해율의 객관적 타당성에 따라 보상금 공제 폭이 달라집니다.
Q. 권리가액이 과다하게 공제된 것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열람공고 기간에 정당한 보상액 산정을 촉구하는 소유자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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