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룹
[토지보상] 보상 협의 결렬 뒤 늦어지는 수용 절차, 재결신청 청구와 가산금 검토
2026-10-29
요약: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을 미루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청구 방식과 기한 도과 시 발생하는 지연가산금 산정 기준을 살펴봅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보상금 액수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결렬되었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아 절차가 멈춰 선 상태에서 문의가 이어집니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만 있어, 소유자는 절차가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미 수용재결서를 받았으나 본인이 재결신청을 촉구했던 기간만큼의 지연가산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려는 소유자도 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사업인정고시(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협의기간이 지난 뒤에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가산금을 재결 보상금에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아 재결이 효력을 상실한 뒤 다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청구의 효력과 실효 경위에 따라 법리가 달라지므로 단계별 구분이 필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사업인정고시문과 보상협의요청서를 확인하여 협의기간 만료일이 지났는지 점검하고 법정 기재사항을 갖춘 재결신청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청구서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직접 제출 후 접수증을 받거나 내용증명·배달증명 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하는 절차를 챙깁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용재결서 정본의 재결신청 일자와 보상금 내역을 대조하여 지연가산금 누락이나 산정 오류가 있을 때 이의신청·행정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재결신청청구서가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 이후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대상 토지 정보와 협의 불성립 사유 등 법령이 정한 항목을 빠짐없이 적었는지가 적법성을 좌우합니다. 정비사업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은 해당 법률에 별도의 기간이나 지연이자 규정이 있는지, 토지보상법을 어느 범위까지 준용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보상협의요청서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하여 협의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명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구두 통화나 문자만으로는 기산점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때는 도달 날짜가 남는 배달증명 우편이나 접수증을 활용해야 합니다.
-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으면 평가액뿐 아니라 본인의 청구서 도달일과 사업시행자의 실제 재결신청일을 대조해 가산금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보상 센터 바로가기: https://www.lkpartner.co.kr/landcompen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