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사업 실패 채무 면책불허가 사유 없음을 소명해 개인파산 면책 결정
윤선우
치료가 길어지면 소득과 생활비도 달라집니다. 인가 전인지, 이미 변제 중인지, 미납이나 폐지결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지금 검토할 절차와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납부가 유예되거나 변제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납부 의무와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입원 사유라도 인가 여부와 법원 결정에 따라 먼저 확인할 일이 다릅니다.
| 단계 | 안내 |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 |
|---|---|---|
| 인가 전 | 소득과 지출 변화를 반영한 변제계획안 수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제출한 계획안, 진행 단계, 보정 요청·기한, 변경된 자료 |
| 인가 후 · 아직 미납 없음 | 미납이 생기기 전이라도 변경 사유와 앞으로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인가 후 사정변경 시점, 다음 납부일, 남은 기간·소득 |
| 인가 후 · 미납 발생 | 미납 규모와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사유 소명과 변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누적 미납금, 납입내역, 통지 내용·답변기한 |
| 폐지결정을 받음 | 결정·공고와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즉시항고 등 불복 가능성과 후속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 결정문, 공고·송달 정보, 사건 진행기록, 대응기한 |
| 절차는 계속 중이나 장기간 변제 곤란 | 계획 변경과 특별면책의 요건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질병만으로 어느 절차의 결과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 절차 상태, 기존 납부·재산·채무, 향후 소득, 변경 가능성 |
| 폐지 확정 | 재신청이나 다른 도산 절차의 요건을 새로 확인합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후 방법은 따로 검토합니다. | 폐지 확정 여부, 기존 납부·재산·채무, 향후 소득, 면책 이력 |
인가 전 수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인가 후 변경은 제619조에 근거합니다.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은 제623조의 즉시항고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언제 치료가 시작됐고, 그 이후 수입과 필요한 지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봅니다.
비슷한 진단명이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보험금·급여·지원금 등이 있는지, 향후 수입이 회복되는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인가 후에 생긴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변경안도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질병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인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유가 있다는 것과 변경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 계획안과 변제예정액표, 지금까지의 납입내역을 확인합니다.
치료 전후의 소득과 지출을 자료로 비교합니다.
현재 재산 내역과 인가요건을 다시 살펴봅니다.
변경된 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경우와 소득 회복이 어려운 경우는 접근이 다릅니다. 현재 상황을 반영한 계획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용소득·생계비·청산가치의 일반 기준은 개인회생 변제금·변제계획안 산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처와 진행 단계만 알려주세요. 진료자료는 상담 후 필요한 범위와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처음 문의할 때 진단서 전체·주민등록번호·상세 병력·계좌 거래 전체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리는 방법을 상담 후 안내합니다.
남은 변제를 조정하는 방법과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면책을 검토하는 방법은 요건이 다릅니다.
| 경로 | 검토하는 내용 | 혼동하지 않을 점 |
|---|---|---|
| 인가 전 계획안 수정 | 심사 중인 계획에 달라진 여건을 반영할지 확인합니다. | 인가 후 변경과 조문·단계가 다릅니다. |
|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 사정변경과 변경된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제출만으로 기존 납부가 멈추지 않습니다. |
| 특별면책 검토 | 법 제624조 제2항의 세 요건을 모두 확인하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 질병·입원만으로 자동 면책되지 않습니다. |
| 폐지 후 재신청 검토 | 새 절차의 신청자격, 현재 소득·재산·채무, 과거 절차를 다시 확인합니다. | 기존 사건의 연장이 아니며 인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특별면책은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계획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에 검토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면책 여부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하며,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의 제출 시점과 처리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폐지의 일반적인 사유와 이후 검토사항은 개인회생 폐지 안내와 검토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 전체 안내 · 개인회생 변제금·변제계획안 산정 기준 · 개인회생 폐지 안내와 검토사항 · 개인회생·개인파산,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근거·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10조·제619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제623조 · 제624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검토 변호사: 윤선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 본 안내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은 변호사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와 담당 매니저로 구성된 전담팀이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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