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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분납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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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 필요경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형태와 증빙 방식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가 반영되며,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추가생계비가 개별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총액은 원칙적으로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치가 크면 변제금·변제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며, 일정한 요건에서는 기간 단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변제율·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가 후 소득이 크게 변동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이 누적되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양가족·청산가치가 함께 반영됩니다.
Q.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A. 생계비 인정 범위·소득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원 심리에 따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A. 인가 후 소득이 크게 변동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 변호사: 윤선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 07. 08.
※ 본 안내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은 변호사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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