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사업 실패 채무 면책불허가 사유 없음을 소명해 개인파산 면책 결정
윤선우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그 지방법원 본원이 맡으며, 일부 지역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회생법원 6곳과 지방법원 본원 8곳의 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 부칙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법인에 대한 회생·파산사건이 계속 중이면 그 대표자의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도 그 회생법원에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2호), 부부, 주채무자와 보증인처럼 관련된 사람의 사건이 이미 회생법원에 계속 중이면 그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재산 소재지 기준(제3조 제1항 제3호)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영업을 하여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으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제3조 제2항), 다니는 직장의 소재지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제2항은 개인회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에 따르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합니다.
근거 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14470호) 제2조
관할 법원을 찾았다고 신청 자격이나 절차 요건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재판적·근무지가 둘 이상의 법원에 걸치거나 주소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개정 2024. 12. 20.), 주소·안내전화는 대법원 전국법원안내를 2026. 10. 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은 2026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 법원 | 관할구역(별표 10) | 주소 | 안내전화 |
|---|---|---|---|
| 서울회생법원 | 서울특별시기준: 별표 10 | (06594) | 02)530-1114, 당직실(야간) 02)530-1280 |
| 수원회생법원 | 수원시ㆍ | (16512) | 대표전화(교환) : (031)210-4255 / 당직실(야간) : (031)210-1111 |
| 부산회생법원 | 부산광역시기준: 별표 10 | (47510) | 대표전화:051)590-1114, 민원안내:051)590-0001, 재판기일 및 법원업무안내 : 1588-9100 |
| 대전회생법원 | 대전광역시, | (35237) | 교환 : 042)470-1114, 야간 당직실: 042)470-1301, 민원안내 : 042)470-1314 |
| 대구회생법원 | 대구광역시, | (42027) | 대표 : 053)757-6600, 민원상담 : 053)757-6581~2, 당직실 : 053)757-6700~1, 등기민원 콜센터 : 1544-0773 |
| 광주회생법원 | 광주광역시, | (61441) | 교환:062)239-1114, 민원안내:062)239-1213, 야간(당직실):062)239-1400 |
의정부·인천·춘천·청주·울산·창원·전주·제주 지방법원 본원 8곳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원이 아닌 본원에 신청하며, 아래 강릉지원 특례가 있습니다. 본원 행의 관할구역은 별표 3의 본원·지원 관할을 합친 것이고(인천·창원 본원은 북부지원·김해지원 설치 전이라 법원 누리집 현행 관할을 반영), 강릉지원 행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이 정한 6개 시·군입니다.
| 법원 | 관할구역·적용 기준 | 주소 | 안내전화 |
|---|---|---|---|
| 의정부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 본원 의정부시· | (11616) | 교환 : 031)828-0114, 당직실(야간) : 031)878-8100, 828-0151 |
| 인천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 본원 인천광역시 / 부천지원 부천시ㆍ | (22220) | 교환 : 032)860-1113~4, 민원안내 : 032)860-1919, 당직실(야간):032)860-1116 |
| 춘천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 본원 춘천시· | (24342) | 대표전화(교환) : 033)259-9000, 259-9114, 당직실(야간) : 033)259-9135 |
| 청주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 본원 청주시· | (28624) | 대표전화(043)249-7114,7115, 당직실(야간):043)249-7400, 민원안내:043)249-7445 |
| 울산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 본원 울산광역시· | (44643) |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민원안내:052)216-8021~2, 당직실(야간):052)216-8001~2 |
| 창원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 본원 창원시 의창구ㆍ | (51456) | 교환 : 055-239-2000, 민원안내 : 055)239-2177, 당직실(야간) : 055)239-2170~1 |
| 전주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 본원 전주시ㆍ | (54867) |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민사 063-259-5509, 형사 063-259-5552, 가압류/가처분 063-259-5529, 5625, 경매 063-259-5510, 당직실(야간) 063-259-5485 |
| 제주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 본원 제주시· | (63223) | 대표전화 : 064)729-2000, 당직실:064)729-2230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지원(개인채무자 선택 신청) | 강릉시ㆍ | (25463) | 대표전화(교환) : 033)640-1000, 당직실(야간) : 033)640-1199 |
아래 「소재지」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소재지(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등)를 뜻합니다.
관할구역과 주소·전화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법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법원마다 접수 창구·보정 실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일반 신청자격과 절차 · 개인회생·개인파산 관할법원 안내 · 전세사기 피해 후 채무 상담 · 질병·장기입원 후 변제계획 변경
근거·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 같은 법 부칙(법률 제14472호) 제2조(지방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14470호) 제2조(경과조치) · 민사소송법 제3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별표 10 · 대법원 전국법원안내(법원 위치·안내전화)
검토 변호사: 윤선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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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관련 조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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