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관할 법원 안내

개인회생·개인파산,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그 지방법원 본원이 맡으며, 일부 지역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회생법원 6곳과 지방법원 본원 8곳의 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회생법원 6곳 ✓지방법원 본원 8곳 ✓강릉지원 선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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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관할의 기준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아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 부칙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법인에 대한 회생·파산사건이 계속 중이면 그 대표자의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도 그 회생법원에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2호), 부부, 주채무자와 보증인처럼 관련된 사람의 사건이 이미 회생법원에 계속 중이면 그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재산 소재지 기준(제3조 제1항 제3호)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영업을 하여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으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제3조 제2항), 다니는 직장의 소재지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제2항은 개인회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에 따르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합니다.

근거 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14470호) 제2조

관할 법원을 찾았다고 신청 자격이나 절차 요건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재판적·근무지가 둘 이상의 법원에 걸치거나 주소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회생법원 6곳

회생법원의 관할구역과 연락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개정 2024. 12. 20.), 주소·안내전화는 대법원 전국법원안내를 2026. 10. 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은 2026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법원관할구역(별표 10)주소안내전화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기준: 별표 10(0659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02)530-1114, 당직실(야간) 02)530-1280
수원회생법원수원시ㆍ오산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성남시ㆍ하남시ㆍ평택시ㆍ이천시ㆍ안산시ㆍ광명시ㆍ시흥시ㆍ안성시ㆍ광주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여주시ㆍ양평군기준: 별표 10(16512)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대표전화(교환) : (031)210-4255 / 당직실(야간) : (031)210-1111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기준: 별표 10(47510)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대표전화:051)590-1114, 민원안내:051)590-0001, 재판기일 및 법원업무안내 : 1588-9100
대전회생법원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기준: 별표 10(35237)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교환 : 042)470-1114, 야간 당직실: 042)470-1301, 민원안내 : 042)470-1314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 경상북도기준: 별표 10(42027)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대표 : 053)757-6600, 민원상담 : 053)757-6581~2, 당직실 : 053)757-6700~1, 등기민원 콜센터 : 1544-0773
광주회생법원광주광역시, 전라남도기준: 별표 10(6144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옛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교환:062)239-1114, 민원안내:062)239-1213, 야간(당직실):062)239-1400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의정부·인천·춘천·청주·울산·창원·전주·제주 지방법원 본원 8곳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원이 아닌 본원에 신청하며, 아래 강릉지원 특례가 있습니다. 본원 행의 관할구역은 별표 3의 본원·지원 관할을 합친 것이고(인천·창원 본원은 북부지원·김해지원 설치 전이라 법원 누리집 현행 관할을 반영), 강릉지원 행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이 정한 6개 시·군입니다.

법원관할구역·적용 기준주소안내전화
의정부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미설치 지역)본원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 고양지원 고양시·파주시 / 남양주지원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기준: 별표 3 본원·지원 관할 합계(11616)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교환 : 031)828-0114, 당직실(야간) : 031)878-8100, 828-0151
인천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미설치 지역)본원 인천광역시 / 부천지원 부천시ㆍ김포시기준: 별표 3 본원·지원 관할 합계(22220)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교환 : 032)860-1113~4, 민원안내 : 032)860-1919, 당직실(야간):032)860-1116
춘천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미설치 지역)본원 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 / 강릉지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 / 원주지원 원주시·횡성군 / 속초지원 속초시·양양군·고성군 / 영월지원 태백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기준: 별표 3 본원·지원 관할 합계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개인채무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 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14470호) 제2조 단서)(24342)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대표전화(교환) : 033)259-9000, 259-9114, 당직실(야간) : 033)259-9135
청주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미설치 지역)본원 청주시·진천군·보은군·괴산군·증평군 / 충주지원 충주시·음성군 / 제천지원 제천시·단양군 / 영동지원 영동군·옥천군기준: 별표 3 본원·지원 관할 합계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소재지(보통재판적·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등)가 충청북도인 경우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같은 조 제12항)(28624)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대표전화(043)249-7114,7115, 당직실(야간):043)249-7400, 민원안내:043)249-7445
울산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미설치 지역)본원 울산광역시·양산시기준: 별표 3 본원·지원 관할 합계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소재지(보통재판적·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등)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같은 조 제11항). 이 행의 관할구역 중 경상남도 양산시도 포함.(44643)울산시 남구 법대로 55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민원안내:052)216-8021~2, 당직실(야간):052)216-8001~2
창원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미설치 지역)본원 창원시 의창구ㆍ성산구ㆍ진해구ㆍ김해시 / 마산지원 창원시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 함안군ㆍ의령군 / 통영지원 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 밀양지원 밀양시ㆍ창녕군 / 거창지원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 진주지원 진주시ㆍ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ㆍ산청군기준: 별표 3 본원·지원 관할 합계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소재지(보통재판적·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등)가 경상남도인 경우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같은 조 제11항)(51456)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교환 : 055-239-2000, 민원안내 : 055)239-2177, 당직실(야간) : 055)239-2170~1
전주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미설치 지역)본원 전주시ㆍ김제시ㆍ완주군ㆍ임실군ㆍ진안군ㆍ무주군 / 군산지원 군산시·익산시 / 정읍지원 정읍시·부안군·고창군 / 남원지원 남원시·장수군·순창군기준: 별표 3 본원·지원 관할 합계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소재지(보통재판적·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등)가 전북특별자치도인 경우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같은 조 제13항)(54867)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민사 063-259-5509, 형사 063-259-5552, 가압류/가처분 063-259-5529, 5625, 경매 063-259-5510, 당직실(야간) 063-259-5485
제주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미설치 지역)본원 제주시·서귀포시기준: 별표 3 본원·지원 관할 합계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소재지(보통재판적·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등)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같은 조 제13항)(6322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대표전화 : 064)729-2000, 당직실:064)729-22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지원(개인채무자 선택 신청)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보통재판적 기준)기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보통재판적 기준 선택 특례)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개인채무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 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14470호) 제2조 단서)(2546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대표전화(교환) : 033)640-1000, 당직실(야간) : 033)640-1199

다른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지역

아래 「소재지」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소재지(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등)를 뜻합니다.

  •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같은 조 제12항)
  •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같은 조 제13항)
  •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개인채무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가능(같은 조 제10항)

관할구역과 주소·전화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법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법원마다 접수 창구·보정 실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일반 신청자격과 절차 · 개인회생·개인파산 관할법원 안내 · 전세사기 피해 후 채무 상담 · 질병·장기입원 후 변제계획 변경

근거·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 같은 법 부칙(법률 제14472호) 제2조(지방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14470호) 제2조(경과조치) · 민사소송법 제3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별표 10 · 대법원 전국법원안내(법원 위치·안내전화)

검토 변호사: 윤선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 본 안내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은 변호사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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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와 담당 매니저로 구성된 전담팀이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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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관련 조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이 있는 곳과,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모두 관할 기준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두 곳이 서로 다른 회생법원 관할이면 그중 어느 법원에든 신청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자료를 보고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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