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 절차,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나요?
단계별 절차도
일반적인 진행 순서와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소유자 확인사항 |
|---|---|---|
| ① 사업인정·고시 | 공익사업 인정, 수용 권한 부여 | 고시문·사업 범위 |
| ② 기본조사·조서 작성 | 토지·물건·영업 현황 조사 | 조서와 실제 현황 대조 |
| ③ 보상계획 공고·열람 | 조서 열람, 감정평가법인 추천 요건 | 열람 기간·추천 기한 |
| ④ 협의보상 평가·협의 | 감정평가 후 보상금 제시·협의 | 평가 전제·비교표준지 |
| ⑤ 수용재결 |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재결서 송달일 |
| ⑥ 이의신청·행정소송 | 재결 불복 절차 | 법정 기간 준수 |
기간이 적용되는 시점
협의 단계까지는 소유자에게 특정 기간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수용재결 이후에는 법정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토지보상법 제83조),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법 제85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 8. 18.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등 개별 청구에도 별도의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공고문의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기간은 왜 일률적이지 않은가요
협의 성립 여부, 사업 규모, 감정평가·재결 일정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차이가 납니다. 소유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기간의 예측보다, 각 단계의 전환 시점(공고일·평가일·재결서 송달일)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 규모와 협의 성립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져 일률적인 기간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계별 전환 시점은 공고·통지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를 거부하면 절차가 멈추나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는 아니며, 재결 단계에서 보상의 적정성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재결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 8. 18.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적합한지는 쟁점과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 중 언제 상담하는 것이 좋나요?
보상계획 공고·감정평가 전, 그리고 재결서를 받은 직후처럼 기간이 적용되는 시점 전후가 자료를 정리해 검토하기 좋은 때입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