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5년 투자법 시행,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사업 재편에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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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7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2025년 투자법 시행에 따른 절차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국회는 2020년 투자법을 전면 개정하는
투자법 제143/2025/QH15호를 제정했고,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종전 2020년 투자법을 대체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96/2026/NĐ-CP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투자법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법인을 먼저 만들 수 있나요?”
“투자 프로젝트 없이도 현지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프로젝트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나요?”
“특별 투자절차를 활용하면 인허가가 줄어드나요?”
“지분 인수와 프로젝트 이전은 무엇이 다른가요?”
2025년 투자법은
행정절차 간소화,
권한 분권화,
사전 승인 중심에서 사후 점검 중심으로의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합니다.
1. 투자 프로젝트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 투자법은
시장접근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자가
사전에 투자 프로젝트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내 법인을 먼저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종전에는 투자 프로젝트를 특정하고
투자등록증(IRC)을 받는 절차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변화로 지주회사·지역 본부·플랫폼 법인 등을
먼저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2. 프로젝트 운영기간 조정이 유연해졌습니다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의 법정 최대 운영기간은
경제구역 외 지역 50년,
경제구역 내 지역 70년으로 유지됩니다.
2025년 투자법은
프로젝트 시행 중에도
운영기간을 연장·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M&A·프로젝트 양수도·
부동산 개발 거래에서 중요합니다.
잔여 운영기간은 가치평가·
투자수익률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특별 투자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규제 면제는 아닙니다
일정 구역에서 시행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 투자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검토 구역
· 산업단지 / 수출가공구역
· 첨단기술단지 / 집중 디지털기술단지
· 자유무역지대 / 국제금융센터
· 경제구역 내 기능구역
특별 투자절차를 적용받으면
일부 사전 인허가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규제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확인해야 할 규제
· 토지사용 / 건설
· 환경 / 소방
· 산업단지 입주
· 업종별 면허
사후 점검 단계에서
확약 이행·규제 준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투자정책승인과 조건부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투자법은
사전 투자정책승인이 필요한 20개 프로젝트 유형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포함될 수 있는 유형
· 전략적 인프라
· 통신·출판·언론 등 민감 서비스 분야
· 토지·공유수면 사용 프로젝트
· 중대한 환경 영향 초래 가능성
· 국방·국가안보 관련 지역 프로젝트
조건부 사업 분야 일부가 축소되었지만,
업종별 시장접근 조건·외국인 지분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지분 인수와 프로젝트 이전은 구분해야 합니다
베트남 사업 재편에서는
법인 지분의 이전과
투자 프로젝트 자체의 이전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인허가·프로젝트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검토 사항
✓ 외국인투자자 사전등록 대상 여부
✓ 업종별 승인 필요 여부
✓ 세금 신고
✓ 토지사용권 승계
✓ 주요 계약 승계
✓ 고용관계 이전
✓ 투자자본계좌를 통한 자금 납입
✓ 투자보고·사후관리 의무
6.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조력
엘케이파트너스 해외투자그룹은
베트남 신규 진출·현지법인 설립·
지분 인수·합작법인·프로젝트 이전과 관련해
진출 구조·거래종결 절차를 검토합니다.
투자 방식·업종·외국인 지분 구조를 기준으로
ERC·IRC·지분 인수 등록·
투자정책승인·개별 인허가의
선후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전문가와 협업해
시행령·관할기관 실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베트남 투자 절차는
법률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진출 업종·투자 형태·외국인 지분율·
토지사용·개별 면허·관할 지방기관 실무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1877-1054
카카오톡 상담: http://pf.kakao.com/_xdPMkn/chat
홈페이지: https://www.lkpartner.co.kr
해외투자그룹 페이지: https://lkpartner.co.kr/page/investment.php?me_code=20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대표 이메일: info@lkpartner.co.kr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베트남 투자법 제143/2025/QH15호(2026.3.1. 시행),
시행령 제96/2026/NĐ-CP, 기업법, 토지법, 건설법,
업종별 개별 면허 관련 규정.
현지 실무는 관할 지방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지 전문가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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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업종 #법무법인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2025년 투자법 시행에 따른 절차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국회는 2020년 투자법을 전면 개정하는
투자법 제143/2025/QH15호를 제정했고,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종전 2020년 투자법을 대체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96/2026/NĐ-CP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투자법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법인을 먼저 만들 수 있나요?”
“투자 프로젝트 없이도 현지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프로젝트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나요?”
“특별 투자절차를 활용하면 인허가가 줄어드나요?”
“지분 인수와 프로젝트 이전은 무엇이 다른가요?”
2025년 투자법은
행정절차 간소화,
권한 분권화,
사전 승인 중심에서 사후 점검 중심으로의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합니다.
1. 투자 프로젝트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 투자법은
시장접근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자가
사전에 투자 프로젝트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내 법인을 먼저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종전에는 투자 프로젝트를 특정하고
투자등록증(IRC)을 받는 절차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변화로 지주회사·지역 본부·플랫폼 법인 등을
먼저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2. 프로젝트 운영기간 조정이 유연해졌습니다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의 법정 최대 운영기간은
경제구역 외 지역 50년,
경제구역 내 지역 70년으로 유지됩니다.
2025년 투자법은
프로젝트 시행 중에도
운영기간을 연장·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M&A·프로젝트 양수도·
부동산 개발 거래에서 중요합니다.
잔여 운영기간은 가치평가·
투자수익률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특별 투자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규제 면제는 아닙니다
일정 구역에서 시행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 투자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검토 구역
· 산업단지 / 수출가공구역
· 첨단기술단지 / 집중 디지털기술단지
· 자유무역지대 / 국제금융센터
· 경제구역 내 기능구역
특별 투자절차를 적용받으면
일부 사전 인허가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규제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확인해야 할 규제
· 토지사용 / 건설
· 환경 / 소방
· 산업단지 입주
· 업종별 면허
사후 점검 단계에서
확약 이행·규제 준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투자정책승인과 조건부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투자법은
사전 투자정책승인이 필요한 20개 프로젝트 유형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포함될 수 있는 유형
· 전략적 인프라
· 통신·출판·언론 등 민감 서비스 분야
· 토지·공유수면 사용 프로젝트
· 중대한 환경 영향 초래 가능성
· 국방·국가안보 관련 지역 프로젝트
조건부 사업 분야 일부가 축소되었지만,
업종별 시장접근 조건·외국인 지분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지분 인수와 프로젝트 이전은 구분해야 합니다
베트남 사업 재편에서는
법인 지분의 이전과
투자 프로젝트 자체의 이전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인허가·프로젝트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검토 사항
✓ 외국인투자자 사전등록 대상 여부
✓ 업종별 승인 필요 여부
✓ 세금 신고
✓ 토지사용권 승계
✓ 주요 계약 승계
✓ 고용관계 이전
✓ 투자자본계좌를 통한 자금 납입
✓ 투자보고·사후관리 의무
6.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조력
엘케이파트너스 해외투자그룹은
베트남 신규 진출·현지법인 설립·
지분 인수·합작법인·프로젝트 이전과 관련해
진출 구조·거래종결 절차를 검토합니다.
투자 방식·업종·외국인 지분 구조를 기준으로
ERC·IRC·지분 인수 등록·
투자정책승인·개별 인허가의
선후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전문가와 협업해
시행령·관할기관 실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베트남 투자 절차는
법률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진출 업종·투자 형태·외국인 지분율·
토지사용·개별 면허·관할 지방기관 실무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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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베트남 투자법 제143/2025/QH15호(2026.3.1. 시행),
시행령 제96/2026/NĐ-CP, 기업법, 토지법, 건설법,
업종별 개별 면허 관련 규정.
현지 실무는 관할 지방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지 전문가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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