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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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2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뒤
갑자기 부정청약 의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의심된다고 소명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혐의를 받으면 계약취소도 막을 수 있나요?”
부정청약 사건은
단순한 주소 이전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공급계약 취소·
입주자자격 제한·계약금/중도금 반환 문제가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이나 지역우선공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만 옮기고 실제 생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당첨 지위 무효·공급계약 취소·
입주자자격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위장전입 판단의 핵심은 실제 생활 근거입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사기관은 실제로 그 주소지에서 생활했는지를 봅니다.
확인되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
✓ 관리비·전기·수도·가스 사용내역
✓ 출퇴근·통학 동선
✓ 우편물·택배 수령 주소
✓ 생활물품 보관 여부
✓ 가족 돌봄·일시 부재 사유
✓ 카드 사용 내역 / 병원·약국 이용 내역
자료는 단순히 많이 내는 것보다
문제 되는 기간과 연결되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명자료와 경찰 진술은 서로 충돌하면 안 됩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한 소명서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모두 중요합니다.
두 내용이 다르면
이후 계약취소·자격 제한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에 바로 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의 문구가
형사·행정 절차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절차와 계약취소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 사건에서 주의할 점은
형사절차와 계약취소 절차가
반드시 같은 결론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에서 불입건·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계약취소 통보가 문제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함께 검토할 사항
✓ 청약 당시 적용된 모집공고
✓ 전입 시점과 거주 기간
✓ 가족관계와 생활 사정
✓ 소명자료 내용 / 경찰 진술 방향
✓ 공급계약 취소 가능성
✓ 입주자자격 제한 가능성
4. 계약이 취소되면 금전관계도 문제됩니다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의 반환 범위가 문제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이자·상환 순서·전매 또는 담보 설정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금이 당연히 몰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공급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조력
엘케이파트너스는
부정청약·위장전입 사건에서
청약 신청자료·전입·거주 경위·가족관계 자료·
모집공고·계약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계기관 소명 요구, 사실확인서,
경찰·검찰 조사, 계약취소 통지,
입주자자격 제한 통지에 대해
사실관계·증거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소명 요구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임의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기간의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약 분쟁 빠른 상담: 1877-1054
대표 전화: 1877-1054
카카오톡 상담: http://pf.kakao.com/_xdPMkn/chat
부정청약 상담 홈페이지: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fhs/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법(공급질서 교란·입주자자격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민등록법, 행정절차법, 민법 등.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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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뒤
갑자기 부정청약 의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의심된다고 소명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혐의를 받으면 계약취소도 막을 수 있나요?”
부정청약 사건은
단순한 주소 이전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공급계약 취소·
입주자자격 제한·계약금/중도금 반환 문제가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이나 지역우선공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만 옮기고 실제 생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당첨 지위 무효·공급계약 취소·
입주자자격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위장전입 판단의 핵심은 실제 생활 근거입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사기관은 실제로 그 주소지에서 생활했는지를 봅니다.
확인되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
✓ 관리비·전기·수도·가스 사용내역
✓ 출퇴근·통학 동선
✓ 우편물·택배 수령 주소
✓ 생활물품 보관 여부
✓ 가족 돌봄·일시 부재 사유
✓ 카드 사용 내역 / 병원·약국 이용 내역
자료는 단순히 많이 내는 것보다
문제 되는 기간과 연결되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명자료와 경찰 진술은 서로 충돌하면 안 됩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한 소명서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모두 중요합니다.
두 내용이 다르면
이후 계약취소·자격 제한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에 바로 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의 문구가
형사·행정 절차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절차와 계약취소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 사건에서 주의할 점은
형사절차와 계약취소 절차가
반드시 같은 결론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에서 불입건·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계약취소 통보가 문제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함께 검토할 사항
✓ 청약 당시 적용된 모집공고
✓ 전입 시점과 거주 기간
✓ 가족관계와 생활 사정
✓ 소명자료 내용 / 경찰 진술 방향
✓ 공급계약 취소 가능성
✓ 입주자자격 제한 가능성
4. 계약이 취소되면 금전관계도 문제됩니다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의 반환 범위가 문제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이자·상환 순서·전매 또는 담보 설정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금이 당연히 몰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공급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조력
엘케이파트너스는
부정청약·위장전입 사건에서
청약 신청자료·전입·거주 경위·가족관계 자료·
모집공고·계약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계기관 소명 요구, 사실확인서,
경찰·검찰 조사, 계약취소 통지,
입주자자격 제한 통지에 대해
사실관계·증거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소명 요구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임의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기간의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약 분쟁 빠른 상담: 1877-1054
대표 전화: 1877-1054
카카오톡 상담: http://pf.kakao.com/_xdPMkn/chat
부정청약 상담 홈페이지: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fhs/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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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법(공급질서 교란·입주자자격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민등록법, 행정절차법, 민법 등.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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