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원산지표시위반 조사나 과징금·관세 추징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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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원산지표시위반 및 협정관세 원산지 검증이란 수출입 물품의 현품·포장 라벨 표기 의무 위반이나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적용 요건 미충족을 세관이 조사하여 통관 보류,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부족세액 추징(부족하게 낸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들임) 또는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품목과 원산지 판정에 따라 세관장 확인 요건과 적용 세율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므로, 대외무역법상 표시 의무 위반인지 관세법상 통관 제한이나 자유무역협정 이행 관세법상 세액 추징 사안인지 적용 법령을 신속히 특정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품목별 관세율 격차와 원산지 판정에 따른 세액 추징·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거짓·오인 표시 및 미표시 제재·수입 원료 국내 가공 물품의 실질적 변형 판단·외국 생산 물품의 오인 표시와 고의성 입증·관세법상 통관 제한과
품목별 관세율 격차와 원산지 판정에 따른 세액 추징·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거짓·오인 표시 및 미표시 제재·수입 원료 국내 가공 물품의 실질적 변형 판단·외국 생산 물품의 오인 표시와 고의성 입증·관세법상 통관 제한과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품목별 관세율 격차와 원산지 판정에 따른 세액 추징
수입 물품에 적용한 협정관세가 세관 조사에서 부인되면서 대규모 관세 차액과 가산세가 한꺼번에 고지(행정기관이 문서로 공식 통지함)되는 상황입니다.
• 관세청 품목분류 기준 면 티셔츠(HS부호 6109101000)는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이 0%이지만 기본세율은 13%, WTO협정세율은 35%이며, 건조 마늘(HS부호 0712901000)은 한·미(선택1) 및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이 0%인 반면 기본세율은 50%,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와 한·중국 FTA 협정세율(선택1)은 360%(또는 단위당 1,800원)입니다.
•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면 티셔츠(HS부호 6109101000, 한·중 FTA 선택1 세율 2.6% 또는 기본세율 13%)를 베트남을 거쳐 들여오면서 베트남산(한·베트남 FTA 세율 0%)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FTA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세액 차액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며, 가산세 부과 여부는 본세 납부의무의 존재 등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 건조 마늘(HS부호 0712901000)의 경우 한·베트남 FTA(0%) 요건이 부인되어 미추천 양허관세(360%)나 다른 세율로 경정되면 물품 가액의 수배에 달하는 세액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2.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거짓·오인 표시 및 미표시 제재
수입 또는 유통 중인 물품의 라벨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어 판매중지 명령과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게 된 상황에 관한 제재 기준입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첫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잘못 인식함)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제1호)를 금지합니다. 둘째,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2호), 셋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제3호), 넷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제4호)를 금지합니다.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권한을 위탁받은 세관장 포함)는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게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원산지 표시의 원상복구·정정·말소, 원산지 표시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는 제3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두 가지 형벌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 제53조의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3. 수입 원료 국내 가공 물품의 실질적 변형 판단
해외 원자재나 부품을 들여와 국내 공장에서 가공·조립한 뒤 국산으로 표기하여 유통·수출하다가 세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 대한 원산지 판단 기준입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및 제35조에 따르면,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히 조립·절단·포장 등을 거친 국가가 아니라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가 됩니다.
• 구체적으로 수입 원료의 품목번호(세번)와 국내 생산 완제품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되었는지(세번변경기준), 또는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비율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공활동(단순 조립, 선별, 세척, 라벨 부착 등)만 거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약 원산지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산으로 표시하여 해외로 수출하면 대외무역법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53조의2 제4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38조, 제53조의2
4. 외국 생산 물품의 오인 표시와 고의성 입증
해외 위탁 제조 물품에 국내 상호나 브랜드를 부각시켰다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혐의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에 대한 대응 기준입니다.
• 해외 제조공장에 보낸 발주서와 라벨 디자인 시안, 포장 작업 지시서에서 적법한 원산지 병기를 지시했는지, 통관 전후 검수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자진 시정하려 했는지 등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증명보다 낮은 단계의 객관적 해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
5. 관세법상 통관 제한과 가산세 부과 기준
수입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미비로 물품이 묶이거나 과소신고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 대한 관세법상 규제입니다.
• 관세법 제230조는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기준과 방법에 부합하지 않게 표시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 만약 원산지 허위 신고가 세액을 줄이거나 통관 요건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관세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이나 부정수입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관세법(법률 제20608호)에 따라 무신고 수입 시 관세부과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율이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관세법(법률 제21208호)은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재조사는 7일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 법령 · 관세법 제42조 제2항, 제230조
진행 단계
1단계 통지서 분석 및 적용 법령 특정
세관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관세법 제230조에 따른 통관 보류 통지인지,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사전통지인지,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위반 혐의의 특별사법경찰관 출석요구서인지, 아니면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상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단계 현품 표시 상태 채증 및 보수작업·시정조치 이행
통관 전 보류 상태라면 보세구역(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구역) 내 보수작업을 통해 적법한 원산지 라벨로 정정·부착할 수 있는지 세관과 협의합니다. 이미 시중에 유통된 물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기존 표시 상태와 시정 후의 사진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면서 지정된 기한 내에 판매중지·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하고 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과거 거래기록이나 라벨 시안을 임의로 삭제·폐기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3단계 제조공정(실질적 변형) 및 발주 경위 소명 자료 작성
수입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물품이라면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완제품의 품목번호 대비표, 제조공정도, 원가명세서를 준비해 실질적 변형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해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입품의 표기 오류나 누락이라면 해외 제조사와 주고받은 발주서, 라벨 부착 작업지시서, 전자우편 내역을 정리해 고의적인 거짓·오인 표시가 아님을 밝히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4단계 과징금 의견제출 및 세액 경정·가산세 감면 검토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서는 위반 물품의 정확한 수입·판매 금액 범위와 초범 여부, 자진 시정 노력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상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검증이 병행되는 사안이라면 원산지 조사 통지 전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 제36조의 가산세 감면 요건을 함께 점검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세관 통지 문서: 통관보류통지서, 시정조치명령서,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서, 출석요구서,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 수입·통관 서류: 수입신고필증,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화물을 배에 실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세관장확인 구비서류(검역증 등)
☑ 현품 및 라벨 자료: 적발 당시 현품·내외포장 사진, 라벨 디자인 시안, 해외 제조사 발주서 및 라벨 부착 작업지시서, 온라인 상세페이지 화면
☑ 제조·원가 자료: (국내 가공 시) 원재료 명세서, 제조공정도, 투입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국내 부가가치 산출 내역
☑ 유통·매출 내역: 해당 물품의 총 수입 규모, 국내 판매 수량·매출액 장부, 거래처 반품·회수 및 라벨 정정 조치 기록
☑ 수입신고필증·수입계약서·송장·선하증권·원산지증명서 간 기재 내용 및 거래 당사자 일치 여부 대조 내역
☑ 선하증권상 적출항·경유지 정보와 원산지증명서상 생산국·원산지 결정기준 일치 여부 확인 자료
☑ 시정조치 명령에 따른 판매중지 조치 내역 및 원산지 라벨 원상복구·정정 사진 증빙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대외무역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징역·벌금)은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제재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른 형사처벌이어서 두 절차가 별개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칙조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원산지 표시가 누락된 수입품은 통관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방법에 맞지 않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이를 보완·정정(보세구역 내 보수작업 등)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적발 즉시 보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을 사서 판매만 한 유통업체도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4호는 원산지 거짓·오인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규정을 위반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역시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Q.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조립·포장했는데 한국산으로 표시하면 안 되나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및 제35조에 따라 단순한 조립·절단·재포장 등 단순 가공활동을 넘어 세번 변경이나 부가가치 기준 등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면 대외무역법 제38조 및 제53조의2 제4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공정별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Q. 현품에는 생산국 라벨을 제대로 붙였는데, 왜 세관에서 조사를 나와 관세를 추징하나요?
현품 라벨 표기(대외무역법)와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FTA관세법)은 적용 법령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 티셔츠(HS부호 6109101000)는 한·아세안 FTA 적용 시 0%, 한·중국 FTA(선택1) 적용 시 2.6%, 기본세율은 13%인데, 현품에 라벨을 붙였더라도 수입신고 시 제출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이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FTA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차액 관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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