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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의사·약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초기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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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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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형사처벌부터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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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은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자격 정지·업무정지·과징금까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보건의료 전문 규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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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사, 약국 개설자, 의약품 제조·유통업자뿐 아니라

의약품 판매·광고·임상시험·유통에 관여한 모든 주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판단과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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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엘케이파트너스가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유형과 처벌,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약사법위반의 개요와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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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유통·판매·조제 및 복약지도 전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로,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매우 강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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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및 한약사

- 약국 개설자

- 의약품 제조업자·도매상·판매업자

- 의료기관 및 임상시험 관계자

- 의약품 광고·판매에 관여한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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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사법위반 주요 유형과 형사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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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위반 내용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조항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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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93조 위반

- 면허 대여 또는 대여 알선

-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 약국 시설 파괴·점거를 통한 업무 방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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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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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94조 위반

- 무면허 ‘약사’ 명칭 사용

- 처방전 알선·환자 유인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

- 무단 임상시험 또는 승인 절차 위반

- 의약품 판촉업무 불법 위탁

- 대한민국약전 기준 미달 의약품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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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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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95조 위반

- 약국 외 장소 의약품 판매

- 정당한 사유 없는 조제 거부

- 의사 동의 없는 처방 변경

-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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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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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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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취소

- 자격 정지(최대 1년)

- 업무정지(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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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재교부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재취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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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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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개설자·한약업사: 최대 1억 원

-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등: 최대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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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징금 미납 시 업무정지로 전환되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약사법위반 발생 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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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조사 단계

초기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없이 조사에 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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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대응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모두 법정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며, 절차 위반 시 구제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의료·약무 실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응 방향을 잘못 잡는 순간,

형사처벌과 면허·자격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고위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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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의사 출신 배준익 대표변호사,

약사 출신 손혜수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학적 판단 구조와 약무 실무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전략을 동시에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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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으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거나

면허취소·자격정지·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이 굳어지기 전에 초기 단계부터 엘케이파트너스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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