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업무사례

조세·관세그룹

[관세] 해외 본사 수입 원부자재 거래가격 검토와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

2026-11-05

해외 본사나 관계사로부터 원부자재를 들여오면서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사전에 공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사후 세액 추징(세금을 추가로 거두어들임) 위험을 줄이는 검토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관세 · 해외 본사 수입 원부자재 거래가격 검토와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해외 본사와 체결한 이전가격(관계 회사 간 거래에 적용하는 가격) 결정 방식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제적 기준에 기초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밝혀낼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가격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해외 본사나 국외 계열사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들여오는 다국적 기업에서 자주 문의하십니다. 본사와 약정한 내부 공급단가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대금을 정산해 왔으나, 세관의 사후 심사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아 거액의 관세를 일시에 추징(세금을 추가로 거두어들임)당할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기적인 이전가격 조정이나 기술지원비, 사용료가 별도로 오가는 구조라면 관세 과세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과세관청과 견해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이를 정리하고자 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관세법에서는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나 계열사처럼 특수관계가 있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그 관계가 실제 거래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됩니다. 내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사후에 단가를 조정하거나 사용료·기술지원비를 별도로 송금할 때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나 잠정가격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해외 본사와의 계약서, 이전가격 보고서, 결제 내역을 분석해 거래가격 결정에 특수관계 영향이 배제되었는지 검토합니다.
• 로열티나 생산지원비 같은 법정 가산요소가 거래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파악하고 적정 과세가격 산정 모델을 정리합니다.
• 관세청에 제출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와 거래 실질 소명(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들어 설명함) 의견서를 작성해 심사 절차에 참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본사와 체결한 이전가격 결정 방식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제적 기준에 기초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밝혀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운임, 보험료, 권리사용료 등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가산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투명하게 제시했는지도 심사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본사와의 물품 공급 계약서, 로열티 계약서, 이전가격 보고서를 최신 상태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사후 송금액이나 정산 차액이 단순 비용인지 수입 물품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결제 명목을 꼼꼼하게 분리해 기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기준과 본사 등 특수관계 거래 시 점검 대상은 무엇인가요?
관세법에서는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나 계열사처럼 특수관계가 있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그 관계가 실제 거래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됩니다.
질문. 사후 단가 조정이나 사용료를 별도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내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사후에 단가를 조정하거나 로열티·기술지원비를 별도 송금할 때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나 잠정가격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질문. 과세가격 적정성을 소명(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들어 설명함)하기 위해 평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본사와의 물품 공급 계약서, 로열티 계약서, 이전가격 보고서를 최신 상태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후 송금액이나 정산 차액이 단순 비용인지 수입 물품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결제 명목을 꼼꼼하게 분리해 기록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