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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통관 보류 및 조사 대응

2026-10-29

요약: 수입 물품이나 수입 원료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가 문제 되어 통관 보류, 시정명령, 범칙조사를 통보받은 기업이 겪는 상황을 다룹니다.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상 표시 기준을 확인하고 제조공정과 거래 경위를 소명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수입 물품을 통관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나 표기 방식이 문제 되어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통지를 받거나, 이미 시중에 유통된 물품에 대해 판매중지·원상복구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제품이나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절단·조립·재포장만 거친 뒤 한국산으로 표기했다가 단속 대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OEM 생산 물품에 한국 본사 주소나 태극 문양을 크게 넣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과 함께 과징금 사전통지나 범칙조사 출석 요구를 받고 대응 방향을 문의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표시를 손상·변경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이러한 위반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유통하는 물품도 단순한 가공활동(절단·조립 등 본질적 특성을 바꾸지 않는 공정)을 넘어 실질적 변형(세번 변경이나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바뀌는 것) 기준을 채우지 못한 채 국산으로 표기하면 같은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행정제재인 과징금과 별개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세관의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불이행 자체가 형사처벌 및 범칙조사 의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세관 통지서에 적힌 위반 법조를 확인하여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단속인지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검증인지부터 구분합니다.

- 주문 사양서와 실제 원산지 병기 상태, 국내 제조공정 자료를 분석해 실질적 변형 요건 충족 여부나 거짓·오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는 소명서를 작성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시정명령 이행 기한과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간 안에 수출입 규모, 초범 여부, 자진 시정 등 감경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칙조사 입회를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사안은 위반이 경미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완·정정 후 통관 허용 여부가 갈립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국내 가공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세번 변경이나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했는지, 표기 과정에서 거짓·오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원산지 미표시나 표기 오류를 단순 실수로 여겨 세관의 시정명령 이행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통지서의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중소기업 여부나 자진 시정 내역 등 감경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국내 조립·가공 물품이 문제 된 때에는 부품 수입 내역과 국내 공정별 작업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초기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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