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김해시 토지보상 사건,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경남 김해시 사건, 어떻게 검토가 진행되나요
경남 김해시 지역에서 진행 중인 공익사업(도로·철도·산업단지·주택지구 등)에 토지·건물이 편입된 경우, 공고문과 토지·물건조서, 감정평가서를 받아 서면으로 단계를 진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기록 확인을 병행하며, 재결·소송 단계의 수행 범위는 사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경남 김해시 지역의 절차 일반과 관할 안내는 경남 김해시 토지보상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단계별 수행 범위
단계별로 변호사 검토의 내용이 다릅니다.
| 단계 | 검토 내용 |
|---|---|
| 조사·공고 | 조서와 현황 대조, 열람·추천 기한 관리, 자료 보존 설계 |
| 감정평가·협의 | 비교표준지·이용상황 등 평가 전제 검토, 협의 여부 판단 자문 |
| 수용재결 | 의견서 작성, 재결 절차 대응 |
| 불복 | 이의신청·보상금 증감 행정소송 수행, 법원 감정 대응 |
| 부수 쟁점 |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명도·공탁 수령 방식 |
상담 전 준비와 비용 안내
공고문·통지서, 조서 사본, 재결서(있는 경우), 등기·대장, 현황 사진을 준비하면 첫 상담에서 단계 진단이 가능합니다. 수임 여부·범위와 비용은 자료 검토 후 사건의 단계와 쟁점에 따라 개별 안내드립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보상금 증액 등)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경남 김해시 사건도 서울 사무소에서 수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토지보상 사건은 서면 자료 중심으로 검토되어 전국 사건의 전화·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재결·소송 단계의 수행 방식은 사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경남 김해시에 별도 사무소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호사 검토는 어느 단계에 받는 것이 좋나요?
보상계획 공고·감정평가 전(조서·평가 전제 확인)과 재결서 수령 직후(불복 기간 관리)가 대표적입니다. 재결 이후에는 이의신청 30일·행정소송 90일의 법정 기간이 적용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 8. 18.
상담하면 보상금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있나요?
자료 검토로 다툴 수 있는 쟁점과 방향은 진단할 수 있지만, 증액 폭을 사전에 확정하거나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공고문·통지서, 조서 사본, 재결서(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 현황 사진을 준비하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자료가 완비되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어떤 변호사가 검토하나요?
토지보상 전담센터의 안상일 대표변호사(前 김앤장·공인회계사·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와 김민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등이 사건 단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