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윤선우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윤선우
윤선우
안상일
본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채권소멸절차 이의제기와 사실관계 소명이 해제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채권소멸절차에 이의를 제기해 다투는 절차입니다.
명의도용, 단순 대여, 정상 거래 관계 등 계좌 이용 경위에 따라 소명 방향이 달라집니다.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해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계좌 개설·거래 경위 자료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며 형사 방어를 병행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절차 개시 통지서, 계좌 거래 경위, 대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정상적인 거래를 했더라도 자금의 출처가 문제 되면 계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에서 받은 조치 명칭과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문제 된 입금과 원래 보유하던 자금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정, 재화·용역 대가 등 정당한 권원, 통장협박과 같은 거래 경위를 관련 요건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만 제출하기보다 주문·연락·대금 지급·인도 과정을 연결하면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사유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에 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채권소멸절차와 지급정지,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또는 소송계속이 확인되더라도 피해금 관련 제한이 남을 수 있으므로 은행에 제출한 서류와 제한 유지 이유를 각각 확인합니다.
은행 통지, 공고 안내, 거래내역, 계약·배송 자료, 전체 대화, 수사기관 통지 등을 거래 순서대로 정리해 주세요. 신청서 제출일과 접수번호, 보완 요청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적 권리관계 다툼이 남으면 채무부존재확인이나 기존 소송 대응을 검토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금융감독원 절차 개선 안내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진행 방식
상담 신청 → 송금·대화 자료 정리 → 지급정지·고소 → 수사 대응 → 피해 회복(환급·민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WHY 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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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대응 가능성과 우선 조치를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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