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윤선우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윤선우
윤선우
안상일
본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경우, 기한 내 이의제기와 형사 방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단순 피해자이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도 있어,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계좌·접근매체 양도·대여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사기 인식 정도(미필적 고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채권소멸절차 이의제기(기한 준수)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에 대한 형사 방어를 설계하며, 명의도용은 도용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무조건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지급정지·절차 개시 통지서, 계좌 개설·거래 경위,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세요.
채권소멸절차는 일반적인 대여금의 소멸시효와 다른 제도입니다. 특별법상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채권과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절차이므로 어떤 계좌의 얼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법상 이의제기는 지급정지 또는 관련 전자금융거래 제한 이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하는 구조입니다. 은행 통지일, 공고일, 여러 건의 공고 유무를 함께 확인하고 마지막 날을 추정해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근거의 임시 거래정지에 이 기간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래 때문에 입금됐는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범죄 관련성을 언제 알았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자료와 연결합니다. 제출한 사실관계가 은행·민사소송·형사조사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등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과 은행에 이를 알리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소송계속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처리와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 유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와 기한이 임박했다면 은행 접수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진행 방식
상담 신청 → 송금·대화 자료 정리 → 지급정지·고소 → 수사 대응 → 피해 회복(환급·민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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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대응 가능성과 우선 조치를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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