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경우, 기한 내 이의제기와 형사 방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단순 피해자이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도 있어,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계좌·접근매체 양도·대여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사기 인식 정도(미필적 고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채권소멸절차 이의제기(기한 준수)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에 대한 형사 방어를 설계하며, 명의도용은 도용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무조건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지급정지·절차 개시 통지서, 계좌 개설·거래 경위,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세요.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맞춤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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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치의 정확성이 이후 대응의 폭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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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만으로는 자산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민사·보전을 동시에 가동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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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호소하는 고소장이 아니라,
데이터와 법리가 결과의 가능성을 만듭니다.”
본 센터는 피해금 전액 회수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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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과 절차별로 우선 조치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항목을 눌러 확인하세요.
※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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