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전담센터 · 참여 접수 중

티빙 집단소송, 법률상 어떤 소송인가요

티빙 개인정보 유출 · 손해배상 공동소송

많은 회원이 함께 내는 소송이라 '티빙 집단소송'으로 불리지만, 법률상 이름과 판결의 효력은 증권 분야의 집단소송과 다릅니다. 참여하시기 전에 소송의 성격과 판결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검토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
법률 용어와 판결 효력에 관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핵심 요약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 '티빙 집단소송'은 통칭이고, 법률상 이름은 공동소송입니다

    같은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회원들이 한 소장에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리고, 각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민사소송법 제65조).

  • 우리 법의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제도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생긴 손해배상 가운데, 같은 법 제3조가 열거한 자본시장법상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원고로 참여한 사람에게 미칩니다

    신청하지 않은 회원에게 판결에 따른 배상이 자동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소송으로 배상을 구하려면 원고로 참여해야 합니다.

질문 01

'티빙 집단소송'은
법률상 어떤 소송인가요

흔히 '티빙 집단소송'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같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각자 원고가 되어 함께 제기하는 손해배상 공동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01원고는 참여자 한 분 한 분입니다

    위임계약을 참여자마다 따로 맺고, 소장에도 참여자마다 원고로 적습니다. 대표 몇 명이 나머지 회원을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02청구도 참여자 각자의 몫입니다

    청구하는 위자료는 참여자 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것이고, 배상금을 받으실 계좌도 참여자마다 따로 받습니다.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 03'집단소송'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나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모습 때문에 언론과 검색에서는 '집단소송'이라는 말이 널리 쓰입니다. 다만 법률상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은 이와 다른 별도의 제도입니다. 무엇이 다른지는 바로 아래 비교표에 정리했습니다.

질문 02

집단소송·단체소송·공동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누가 소송을 내는지, 무엇을 청구하는지, 판결이 누구에게 미치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 개인정보 단체소송,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티빙 소송 비교
구분증권관련 집단소송개인정보 단체소송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티빙 소송
근거 법률증권관련 집단소송법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
소송을 내는 사람대표당사자(법원이 선임하며, 소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 · 제10조 제4항, 제15조 제1항)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의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공정거래위원회 등록)·비영리민간단체신청하고 위임계약을 맺은 회원 각자
청구하는 것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등 거래로 생긴, 자본시장법 제125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제3조)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회원 각자의 손해배상(위자료)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미침(제37조)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판결이며, 개인별 배상은 다루지 않음원칙적으로 원고로 참여한 당사자(제218조 제1항)
개인이 할 일총원에 속하면 신청 없이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고, 받지 않으려면 제외신고개인이 원고가 되는 절차는 아님(비영리민간단체가 제기하려면 같은 침해를 입은 정보주체 100명 이상의 요청이 필요)본인이 신청해 위임계약을 맺어야 원고가 됨

정리하면, 우리 법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62조·제170조·제175조·제177조·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것에 한정되고(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단체소송'은 요건을 갖춘 단체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51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소송은 두 제도 어느 쪽도 아닌 공동소송입니다.

질문 03

참여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치나요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에게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같은 유출 사고를 겪었더라도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회원에게 판결에 따른 배상이 자동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 01증권관련 집단소송과는 반대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미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 '집단소송'이라는 이름에서 이 구조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소송은 원고로 이름을 올린 사람의 청구만 판단합니다.

  • 02다른 참여자의 선택은 내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66조). 다른 참여자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남은 참여자의 청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03이미 다른 곳에서 참여 중이라면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같은 사건의 원고로 참여 중이시라면 같은 청구를 겹쳐 하게 될 수 있어 중복 참여가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알려주시면 함께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티빙 소송 법무법인 중복 신청에 있습니다.

질문 04

'집단'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 점

오해 1

유출 통지를 받으면 자동으로 포함된다

통지 문자는 티빙이 보낸 사고 안내이고 소송 참여 절차가 아닙니다. 참여 신청, 위임계약서 서명, 착수금 결제를 마치셔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오해 2

누군가 이기면 모두가 배상받는다

판결은 소송에 이름을 올린 원고 각자의 청구에 대해 내려집니다. 소장에 없는 회원의 배상은 이 판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해 3

티빙 보상을 신청하면 소송에도 참여한 것이다

회사가 안내하는 보상 절차와 법원에 내는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입니다. 보상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티빙 보상안과 소송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해 4

여러 사람이 내면 결과가 정해져 있다

참여자가 많다고 결론이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며, 엘케이파트너스는 특정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질문 05

참여하려면
무엇을 하면 되나요

이 페이지에는 신청서가 없습니다. 신청은 티빙 사건 안내 페이지 아래쪽 참여 신청에서 이어집니다.

  • 01티빙 사건 안내에서 참여 신청

    참여 신청 창에 성함과 연락처를 적고, 이어지는 화면에 위임계약서에 들어갈 정보를 입력합니다.

  • 02본인확인 뒤 계약서 서명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한 뒤 위임계약서에 서명합니다.

  • 03착수금 결제로 참여 확정

    서명 뒤 착수금을 결제하시면 참여가 확정됩니다. 비용 구성은 티빙 소송 참여 비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4차수별 명단으로 소장 제출

    접수는 차수로 나누어 받고, 차수마다 참여가 확정된 분들의 명단으로 소장을 냅니다. 신청 뒤 진행 상황은 접수 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티빙 집단소송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티빙 집단소송과 티빙 단체소송은 서로 다른 소송인가요?

두 말은 일상에서 섞여 쓰이지만, 법률상 '집단소송'(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단체소송'(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은 이 소송과 다른 별도의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소송은 피해 회원 각자가 원고가 되는 손해배상 공동소송이며, 엘케이파트너스 티빙 사건 안내에서 신청을 받는 소송이 이 소송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회원도 판결이 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에게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회원에게 판결에 따른 배상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처럼 대표 몇 명만 소송하는 방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당사자가 구성원 전체를 위해 소송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거래로 생긴, 법이 정한 손해배상에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소송은 참여자마다 위임계약을 맺고 각자 원고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단체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의 단체소송은 요건을 갖춘 단체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어서, 개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배상은 피해자 본인이 원고가 되는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구합니다.

다른 참여자가 소송을 그만두면 제 청구도 끝나나요?

공동소송에서는 한 원고의 소송행위가 다른 원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66조). 다른 참여자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남은 참여자의 청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차수 마감이 지나면 참여할 수 없나요?

티빙 사건은 접수를 차수로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한 차수가 마감된 뒤에도 접수가 열려 있으면 다음 차수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지금 접수 중인지와 마감 일정은 네이버 카페 공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차수 안내가 있을 때는 이 페이지 맨 위에도 표시됩니다.

참여 신청

신청은 티빙 사건 안내에서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티빙 사건 안내 페이지의 참여 신청 자리로 이동합니다. 비용과 절차, 사건 개요도 그 페이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참여 신청하러 가기

이미 신청하셨다면 접수 내역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세요.

검토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 · 작성 2026-10-19 ·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10-07): 민사소송법 제65조·제66조·제2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51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제3조·제10조·제15조·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