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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과 공동소송 차이

단체소송 전담센터 · 공통

단체소송·집단소송·공동소송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섞여 쓰이지만 법적 절차가 같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인지 권리침해 금지·중지인지, 누가 당사자가 되는지부터 구분하세요.

검토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 · 서울 사무소에서 전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신청부터 계약서 서명, 결제, 진행 상황 확인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 안내

단체소송과 공동소송 차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01개인들이 함께 배상받으려는 소송은 무엇인가요?

    여러 사람이 각자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공동소송 방식이 활용됩니다. 참여자별 당사자 관계와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02개인정보 보호법의 단체소송은 무엇을 구하나요?

    법이 정한 단체가 요건을 갖추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개인별 배상금 공동 청구와 목적을 구분하세요.

  • 03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절차 비교 메모: 목적·청구 주체·접수 기관·본인 지위를 각각 적어 비교합니다.
    모집 안내 전체: 제목뿐 아니라 참여 조건과 청구 설명이 나온 부분을 보관합니다.
    이미 이용한 절차 목록: 신고·조정·상담 등 과거 접수의 기관과 상태를 알려 중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명칭에 집단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미참여자 배상까지 보장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확인 근거

문의는 네이버 카페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가 폭주하여 정상 응대가 어렵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단체소송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사건 진행 상황도 그곳에 공지합니다. 참여 신청은 각 사건 페이지에서 통화 없이 바로 하실 수 있고, 접수 이후 진행 상황은 접수 내역 조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확인 기준

모집 명칭보다 절차의 목적과 당사자를 확인하세요

단체소송이라는 말만으로 청구 방식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사건을 제기하고, 무엇을 요구하며, 자신이 어떤 지위로 참여하는지 비교해야 실제로 선택할 절차가 드러납니다.

01

원하는 결과를 먼저 구분

금전 지급을 원하는지, 정보 처리 행위의 중지를 원하는지 적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요구하는 결과가 다르면 검토할 절차와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청구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개인이 원고로 참여하는지 법이 정한 단체가 청구하는지 봅니다. 모집을 알리는 단체의 이름과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03

신청할 곳과 제출할 문서를 구별

법무법인 참여 신청, 분쟁조정 신청, 법원 제출은 서로 다른 접수입니다. 어느 기관에 어떤 문서가 제출되는지 안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04

결과가 적용될 범위를 질문

본인이 사건 당사자가 되는지, 별도 참여나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외국 제도나 다른 사건의 사례를 국내 모든 절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의 '집단소송'(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나 '단체소송'(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금지·중지 청구)과는 제도가 다릅니다. 이 센터가 진행하는 것은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이며, 실무에서 흔히 단체소송으로 부릅니다.

수임 기준

어떤 사건을 맡고 어떤 사건을 맡지 않는지

참여 인원만 모인다고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건을 열기 전에 확인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 01피해 원인이 하나로 특정되는가

    같은 사고·같은 취약점에서 비롯된 피해여야 공통 쟁점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제각각이면 각자 다른 소송이 되어 함께 진행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 02의무 위반을 증거로 다툴 수 있는가

    유출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나 통지 지연을 조사 결과·공시·발표 등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 03상대방에게 배상 능력이 있는가

    이겨도 받을 수 없는 소송은 참여자에게 손해만 남깁니다. 상대방의 규모와 자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 04참여 인원이 비용 구조를 감당하는가

    인원이 지나치게 적으면 1인당 부담이 개별 소송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단체소송을 권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05제척기간·소멸시효가 남아 있는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사건을 인지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진행하지 않고,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사건을 제보하고 검토받는 단계에서는 어떤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비용은 사건이 열린 뒤 참여를 신청하실 때 발생합니다.

참여 절차

신청부터 소송 진행까지

사건마다 세부 일정은 다르지만 진행 순서는 공통입니다. 01부터 03까지는 전화 통화 없이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 01참여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신분증·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 02위임계약서 서명

    신청과 동시에 위임계약서가 화면에서 열립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계약서 안에서만 입력하시고, 저희 접수 대장에는 남지 않습니다.

  • 03착수금 결제

    서명이 끝나면 결제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결제가 확인되면 참여가 확정되고 접수 내역 조회에 '접수 확정'으로 표시됩니다.

  • 04자료 정리·소장 준비

    참여자별 자료를 정리해 청구 원인을 구성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남겨주신 연락처로 안내드립니다.

  • 05소 제기 및 진행

    소를 제기하고 진행 상황을 참여자에게 안내합니다. 변론기일마다 개별 연락을 드리지는 않으며,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알려드립니다.

비용 구조

참여하면 얼마가 드나요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고 각 사건 페이지에 표기합니다. 현재 접수 중인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착수금 10,000원, 성공보수는 제1심 10%, 항소심 15%, 상고심 20%(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구조 자체는 모든 사건에서 같습니다.

  • 01착수금은 참여할 때 1회

    사건 검토·자료 정리·소장 작성 등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입니다.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매달 내는 비용이 아닙니다.

  • 02성공보수는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만

    판결·조정·합의 어느 쪽이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받지 못하면 성공보수도 없습니다. 비율은 사건이 끝난 심급에 따라 달라지며 각 사건 페이지에 표기합니다.

  • 03착수금 외에 더 내실 돈이 없습니다

    착수금에 부가가치세와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에 통상 드는 비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항소하거나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추가 착수금이나 상소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료, 사실조회 회신료처럼 개별 사정으로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은 미리 알려드리고 동의를 받은 뒤에만 청구합니다.

  • 04패소 비용도 저희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패소 등으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법무법인이 부담하고 참여자께 구상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낼 성공보수도 없습니다.

  • 05철회하시면 남은 착수금을 돌려드립니다

    참여를 철회하시는 경우, 그때까지 처리된 위임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소요된 비용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법무법인 사정으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합니다.

위 내용은 위임계약서에 그대로 적혀 있으며, 서명 전 화면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유사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걸리는 기간입니다. 쟁점과 참여자 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접수 · 1차 검토약 1~2주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자 명단과 자료를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이 단계의 진행 상황은 사건별 접수 내역 조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 제기 · 1심 판결약 12~18개월

    소장을 제출한 뒤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립니다. 참여자가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항소심 진행 시추가 6~12개월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수행은 위임 범위(제1심)에 포함되지 않으며, 진행 여부와 조건을 그때 다시 정합니다.

기간이 긴 절차입니다. 접수 후 한동안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이 정상이며, 그 사이에 전화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접수 내역 조회를 열어 두었습니다.

참여 전 확인

신청 전에 반드시 아셔야 할 것

  • 01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청구 금액은 저희가 법원에 제기하는 금액이지,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 02같은 사건을 중복 위임하지 마세요

    같은 사건을 여러 법무법인에 동시에 맡기면 소송 진행에 지장이 생기고, 이미 다른 곳에 위임하셨다면 그곳에서 계속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03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신청자 본인 명의로 체결됩니다. 미성년자 명의 계정의 피해는 법정대리인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04신청 화면에서 민감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성함과 연락처 외에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계좌번호를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저희 절차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소송과 공동소송 차이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같은 사고에 조정과 공동소송 모집이 함께 보여요.

기관과 청구 목적, 참여자의 지위를 비교하세요. 한 곳에 접수한 사실이 다른 모집에도 전달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행 중인 절차를 각각 알려 관계를 확인합니다.

소비자단체가 알리는 모집이면 그 단체가 제 소송대리인인가요?

모집 안내 주체와 실제 계약·소송 수행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상대방과 권한을 확인하고 안내에 없는 대리관계를 추정하지 마세요.

돈보다 정보 삭제를 원하는 경우도 같은 신청을 하면 되나요?

원하는 해결이 기존 모집의 청구 범위에 들어 있는지 먼저 질문하세요. 정보 처리 요구와 금전 배상 청구가 한 절차에서 모두 다뤄지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확인할 자료는 모집 안내의 청구 목적, 위임계약 사건명, 당사자·원고 범위입니다.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확인 가능한 공식 경로를 함께 정리하세요.

혼동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명칭에 집단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미참여자 배상까지 보장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참여 상태와 사건 안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진행 사건과 사건별 참여·비용 조건은 단체소송 전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티빙 참여자는 기존 티빙 접수 내역 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건의 접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접수 안내

현재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사건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위임계약서가 화면에서 열리고, 서명 후 착수금 10,000원을 결제하시면 접수가 확정됩니다. 전화 통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여·진행 문의는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세요. · 그 밖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보는 02-565-9801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