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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변호사 선임 전 확인사항

단체소송 전담센터 · 공통

단체소송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모집 문구보다 맡기는 사건과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는지, 계약 당사자와 비용 안내가 일치하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검토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 · 서울 사무소에서 전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신청부터 계약서 서명, 결제, 진행 상황 확인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 안내

단체소송 변호사 선임 전 확인사항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01어떤 업무까지 맡기는 계약인가요?

    상담 접수, 소장 작성, 재판 수행, 항소, 배상금 수령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위임계약서에 포함된 심급과 정산 업무를 확인하고, 화면 안내와 다른 항목은 서명 전에 질문하세요.

  • 02대표변호사 이름만 확인하면 되나요?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법무법인 명칭과 연락 창구도 대조해야 합니다. 사건 담당자 안내와 광고책임자 표시는 역할이 다르므로, 연락받은 사람이 공식 창구인지 확인하세요.

  • 03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서로 다른 안내의 비교 메모: 항목·받은 날짜·설명한 창구를 한 줄씩 적어 미해결 질문을 좁힙니다.
    본인이 원하는 해결의 우선순위: 금전 지급 외에 정보 확인이나 침해 중지도 원하는지 구분해 상담에 전달합니다.
    상담 후 받은 답변 원문: 통화 메모와 문자 답변을 나눠 보관해 확인된 조건과 기억에 의존한 내용을 구별합니다.

같은 단체소송이라는 이유로 서로 다른 사건의 비용과 위임 조건을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확인 근거

문의는 네이버 카페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가 폭주하여 정상 응대가 어렵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단체소송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사건 진행 상황도 그곳에 공지합니다. 참여 신청은 각 사건 페이지에서 통화 없이 바로 하실 수 있고, 접수 이후 진행 상황은 접수 내역 조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확인 기준

상담에서 받은 답변을 계약 조건과 대조하는 방법

선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설명을 잘 들었는지보다 내 사건의 질문이 문서에 남았는지를 보세요. 담당 업무, 의사 전달 방식, 자료 보완 책임을 나누어 비교하면 계약 후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1

사건 설명을 자신의 말로 정리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원하는 해결을 각각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상담 답변이 그 문제를 다루는지 확인하면 다른 사건의 안내가 섞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02

답변을 받은 문서의 버전 확인

모집 화면과 계약서가 다르면 각 문서의 작성일과 적용 대상을 확인합니다. 어느 설명으로 계약하는지 묻고 답변을 계약 문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03

결정이 필요한 상황 미리 질문

추가 자료 요구, 합의 제안, 불복 여부처럼 본인의 선택이 필요한 때를 물어봅니다. 연락을 받지 못했을 때 사용할 공식 문의 경로도 확인합니다.

04

변경된 약정은 변경 내용까지 보관

계약 전후 안내가 달라졌다면 원래 문서도 남겨 둡니다. 변경된 항목과 동의 여부를 특정해야 나중에 서로 다른 설명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의 '집단소송'(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나 '단체소송'(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금지·중지 청구)과는 제도가 다릅니다. 이 센터가 진행하는 것은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이며, 실무에서 흔히 단체소송으로 부릅니다.

수임 기준

어떤 사건을 맡고 어떤 사건을 맡지 않는지

참여 인원만 모인다고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건을 열기 전에 확인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 01피해 원인이 하나로 특정되는가

    같은 사고·같은 취약점에서 비롯된 피해여야 공통 쟁점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제각각이면 각자 다른 소송이 되어 함께 진행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 02의무 위반을 증거로 다툴 수 있는가

    유출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나 통지 지연을 조사 결과·공시·발표 등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 03상대방에게 배상 능력이 있는가

    이겨도 받을 수 없는 소송은 참여자에게 손해만 남깁니다. 상대방의 규모와 자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 04참여 인원이 비용 구조를 감당하는가

    인원이 지나치게 적으면 1인당 부담이 개별 소송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단체소송을 권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05제척기간·소멸시효가 남아 있는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사건을 인지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진행하지 않고,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사건을 제보하고 검토받는 단계에서는 어떤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비용은 사건이 열린 뒤 참여를 신청하실 때 발생합니다.

참여 절차

신청부터 소송 진행까지

사건마다 세부 일정은 다르지만 진행 순서는 공통입니다. 01부터 03까지는 전화 통화 없이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 01참여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신분증·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 02위임계약서 서명

    신청과 동시에 위임계약서가 화면에서 열립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계약서 안에서만 입력하시고, 저희 접수 대장에는 남지 않습니다.

  • 03착수금 결제

    서명이 끝나면 결제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결제가 확인되면 참여가 확정되고 접수 내역 조회에 '접수 확정'으로 표시됩니다.

  • 04자료 정리·소장 준비

    참여자별 자료를 정리해 청구 원인을 구성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남겨주신 연락처로 안내드립니다.

  • 05소 제기 및 진행

    소를 제기하고 진행 상황을 참여자에게 안내합니다. 변론기일마다 개별 연락을 드리지는 않으며,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알려드립니다.

비용 구조

참여하면 얼마가 드나요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고 각 사건 페이지에 표기합니다. 현재 접수 중인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착수금 10,000원, 성공보수는 제1심 10%, 항소심 15%, 상고심 20%(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구조 자체는 모든 사건에서 같습니다.

  • 01착수금은 참여할 때 1회

    사건 검토·자료 정리·소장 작성 등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입니다.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매달 내는 비용이 아닙니다.

  • 02성공보수는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만

    판결·조정·합의 어느 쪽이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받지 못하면 성공보수도 없습니다. 비율은 사건이 끝난 심급에 따라 달라지며 각 사건 페이지에 표기합니다.

  • 03착수금 외에 더 내실 돈이 없습니다

    착수금에 부가가치세와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에 통상 드는 비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항소하거나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추가 착수금이나 상소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료, 사실조회 회신료처럼 개별 사정으로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은 미리 알려드리고 동의를 받은 뒤에만 청구합니다.

  • 04패소 비용도 저희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패소 등으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법무법인이 부담하고 참여자께 구상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낼 성공보수도 없습니다.

  • 05철회하시면 남은 착수금을 돌려드립니다

    참여를 철회하시는 경우, 그때까지 처리된 위임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소요된 비용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법무법인 사정으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합니다.

위 내용은 위임계약서에 그대로 적혀 있으며, 서명 전 화면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유사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걸리는 기간입니다. 쟁점과 참여자 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접수 · 1차 검토약 1~2주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자 명단과 자료를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이 단계의 진행 상황은 사건별 접수 내역 조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 제기 · 1심 판결약 12~18개월

    소장을 제출한 뒤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립니다. 참여자가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항소심 진행 시추가 6~12개월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수행은 위임 범위(제1심)에 포함되지 않으며, 진행 여부와 조건을 그때 다시 정합니다.

기간이 긴 절차입니다. 접수 후 한동안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이 정상이며, 그 사이에 전화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접수 내역 조회를 열어 두었습니다.

참여 전 확인

신청 전에 반드시 아셔야 할 것

  • 01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청구 금액은 저희가 법원에 제기하는 금액이지,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 02같은 사건을 중복 위임하지 마세요

    같은 사건을 여러 법무법인에 동시에 맡기면 소송 진행에 지장이 생기고, 이미 다른 곳에 위임하셨다면 그곳에서 계속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03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신청자 본인 명의로 체결됩니다. 미성년자 명의 계정의 피해는 법정대리인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04신청 화면에서 민감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성함과 연락처 외에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계좌번호를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저희 절차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소송 변호사 선임 전 확인사항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상담한 사람과 계약서의 담당자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곧바로 잘못된 계약으로 단정하기보다 상담 창구와 사건 수행자의 역할을 물어보세요. 전달한 자료가 사건 담당자에게 공유됐는지와 이후 연락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설명 화면이 계약 직전에 바뀌었어요.

처음 본 화면과 변경 화면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고, 바뀐 조항이 자신의 신청에도 적용되는지 질문하세요. 문구가 달라진 이유와 적용 시점을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구두 설명을 확인하려면요?

들었던 말을 단정해 옮기기보다 이해한 내용을 짧게 적어 맞는지 회신을 요청하세요. 회신만으로 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바뀐다고 여기지 말고 문서 반영 여부도 확인합니다.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확인할 자료는 위임계약서의 사건명, 수임 법무법인·업무 범위, 착수금·성공보수 조건입니다.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확인 가능한 공식 경로를 함께 정리하세요.

혼동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단체소송이라는 이유로 서로 다른 사건의 비용과 위임 조건을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참여 상태와 사건 안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진행 사건과 사건별 참여·비용 조건은 단체소송 전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티빙 참여자는 기존 티빙 접수 내역 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건의 접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접수 안내

현재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사건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위임계약서가 화면에서 열리고, 서명 후 착수금 10,000원을 결제하시면 접수가 확정됩니다. 전화 통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여·진행 문의는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세요. · 그 밖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보는 02-565-9801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