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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후견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년후견 제도 총정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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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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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의 모든 것

신청 방법부터 종류, 비용, 준비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의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 보호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성년후견 제도의 종류부터 절차, 준비 서류, 비용까지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성년후견 제도란?



2013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지원합니다.



성년후견의 목적은 단순히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활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네 가지 후견 유형



성년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증 치매나 심한 발달장애 등이 해당하며 후견인은 광범위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한정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정 부분은 스스로 가능할 때 적용됩니다. 중요한 재산 처분이나 법원이 지정한 영역에서는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합니다.



특정후견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일시적 지원이 필요할 때 선임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 상속 협의, 소송 수행 등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고 운영합니다.



임의후견

현재는 건강하지만 미래의 판단 능력 저하에 대비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해 두는 방식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신청인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 또는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후견 개시가 결정되면 이후에 발생하는 후견 관련 사건도 동일 법원이 계속 관할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절차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핵심입니다.



필수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 기준 각 1부 제출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청구인과 사건본인 각각 제출합니다.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존재증명서

기존 후견 관계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관계 증명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진단서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입증하는

병원 발급 진단서입니다.



사전현황설명서

재산 목록,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을 포함하여

사건본인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가족 의견서 또는 동의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동의 또는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이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행 절차



신청서 접수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심문

법원이 사건본인과 청구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사건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가사 조사

법원 조사관이 사건본인의 생활 상태, 재산 규모, 가족 관계 등을 조사합니다.



정신 감정

전문의가 사건본인의 정신 능력을 감정합니다. 진료 기록이 충분할 경우 감정 절차가

생략되거나 서면 감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심판 및 고지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의 범위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합니다.



후견인 교육과 등기

선임된 후견인은 법원 교육을 이수하고 후견 등기를 마친 후 업무를 개시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주요 역할은?



성년후견인의 핵심 역할은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입니다.



재산 관리 업무

예금과 금융자산 관리, 부동산 매매와 임대, 상속 협의, 각종 계약 및 소송 수행 등을 포함합니다.



신상 보호 업무

의료 결정, 요양기관 입퇴원 결정, 거주지 선택,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후견인은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민법은 후견인이 될 수 없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임되지 않을 수 있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해임 결정을 받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 행방불명자

- 피후견인과 소송 중인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비용 구조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대략 5~10만 원 내외입니다.



정신 감정료

입원 감정은 수백만 원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진료 기록 감정은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병원마다 상이합니다.



전문가 수임료

사건의 난이도와 후견 유형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집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결국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이며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가족 의견 조율, 재산 검토 등은 실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성년후견, 재산 분쟁, 부동산 소송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진단부터 심판, 판결, 후견 등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후견 개시 필요성 검토, 진단서 및 사전현황설명서 준비, 가족 의견 조율 전략 등 실무가 요구되는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며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후견 유형과 진행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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