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의신청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 절차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절차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불복 근거 법령·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와 기한·자격 제한 요건 및 위법·부당성 판단 기준·초범 등이 자주 하는 실수와 기각 사…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