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검찰·군사경찰 조사 대응과 군사법원·민간 법원 관할 구분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안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안으로 수사 및 재판 경로가 나뉩니다.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는 평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며, 그 밖의 군형법 위반 및 일반 범죄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수사를 거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군 수사기관 관할과 군형법 특례·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 구분 기준·입대 전 범죄의 재판권 이송과 예외 절차·공판 심급…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