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과 아동학대임시조치 — 가해자 분리·접근 제한 및 친권 제한 절차 안내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동의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거나 학교·보육시설 주변에 나타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형사 처벌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물리적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먼저 강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은 판사에게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와 처분 유…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