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영업정지·업무정지·인허가 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 불복 및 집행정지 대리 안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과 청문부터 행정심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처분 통지 후 90일이라는 엄격한 불복 기한과 집행부정지 원칙에 맞추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위법·부당한 제재 수위를 감경받기 위한 사실관계 소명과 법리 검토를 빠짐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처분사전통지와 청문 절차 대응·본처분 통지 후 불복 기한과 심판·소송 선택·…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