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 증거 수집과 고소 절차 안내
전화,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매음고소를 준비할 때는 대화방 퇴장이나 차단에 앞서 상대방의 계정 정보, 발송 일시, 전후 대화 맥락이 모두 보이도록 원본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기준과 법정형·매체별 객관적 피해 증거 수집 및 보존·피해자 법률 조력과 신원 노출 방지·초기 대응 시 피해자가 주의…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