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누가 얼마나 물려받나, 민법상 재산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법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법정상속인이 정해지며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은 균분 상속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지분의 5할을 가산받아 구체적인 법정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민법상 4단계 재산상속순위와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동순위 균분 원칙과 배우자 5할 가산 지분 산정·대습상속의 요건과 대습상속인의 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