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자녀 성본변경 허가 심판과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절차 안내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 심판을 거쳐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본변경 허가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으므로 친양자 입양과의 차이 및 상속권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자녀 성과 본 결정 원칙과 변경허가 청구 요건, 관할 가정법원 심리와 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 불복 절차와 재판확정 후 1개월 이내 변경신고, 친생부모 혈족관계 유지와 상속권 및 채무 승계(빚 대물림), 친양자…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