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차액가맹금 반환과 가맹점주 소송, 정보공개서·계약서 합의 여부 확인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된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은 시행령에서 차액가맹금이라 부르며, 법령상 가맹금에 포함됩니다.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를 검토할 때는 계약서상 수취 합의 유무, 연도별 정보공개서 내용, 실제 물품 구매 내역과 지급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과 적정 도매가격 기준·연도별 정보공개서 기재 내역과 수취 합의 여부·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조…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