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해지] 불법건축물 은폐나 리베이트로 얽힌 신축빌라분양사기,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신축빌라 분양 과정에서 베란다 불법 확장이나 근린생활시설 용도 은폐, 리베이트를 통한 분양가 부풀리기가 있었다면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통해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권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과 법정추인(법률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후 인정하는 것) 요건, 분양대행사의 제3자 기망(속임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을 선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위…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