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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관 관할구역·연락처 안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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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관 관할구역·연락처 안내

관세조사·출석요구·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받았다면 보낸 세관과 부서부터 확인합니다. 34개 세관의 관할구역(별표 1)·위치·안내 전화를 세관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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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대응 방향은 통지 내용과 거래 자료,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출석이나 자료 제출, 법정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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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도입 초기 심사 경험관세사와 변호사가 함께 검토
요청 분석부터 후속 대응까지질의서 · 현장검증 · 시정조치 검토
한눈에 보기

관세조사는 신고한 세액의 정확성과 수출입 요건 등 통관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대상 기간과 거래, 요청된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고, 부족한 세액이 있으면 과세 전 통지와 납부고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01 통지 범위 확인조사 대상 기간·거래와 요청 자료
02 쟁점 분류과세가격·품목분류·원산지 중 무엇이 문제인지
03 단계별 대응조사 중 설명, 과세 전 검토, 처분 후 불복
세관 찾기

통지서에 적힌 세관의 관할구역과 연락처는 어디서 찾나요?

본부세관 6곳·직할세관 1곳·세관 27곳의 관할구역·위치·안내 전화입니다. 세관 이름이나 누리집 주소를 누르면 관세청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관할구역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026. 8. 28. 개정)을, 위치·안내 전화·상급 기관은 각 세관 누리집을 2026. 10. 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전화번호는 누리집에 게시된 번호이며, 누리집에 용도(주간·당직실 등)가 적힌 번호는 그 용도를 함께 적었습니다. 다만 조사·심사를 실제로 담당하는 세관과 부서는 받은 통지서에 적힌 기관이 기준이며, 본부세관이나 다른 세관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서 제목·발신 부서·요청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할

세관관할구역(별표 1)위치안내 전화
인천공항본부세관
www.customs.go.kr/incheon_airport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남동ㆍ운서동ㆍ운북동ㆍ중산동ㆍ을왕동ㆍ남북동ㆍ덕교동(23358)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272
제1여객청사 기준. 방문 업무에 따라 제2여객청사·수출입통관청사 등 다른 청사일 수 있음
032-722-4114
김포공항세관
www.customs.go.kr/kimpo
(인천공항본부세관 산하)
서울특별시 강서구(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경기도 김포시(경인항 김포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에 한정한다)(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10(공항동 1373)02-6930-4999
수출입 담당(여행자휴대품 02-6930-4973)

인천본부세관 관할

세관관할구역(별표 1)위치안내 전화
인천본부세관
www.customs.go.kr/incheon
인천광역시(인천공항세관ㆍ김포공항세관 및 안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2234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서해대로 339032-452-3114
수원세관
www.customs.go.kr/suwon
(인천본부세관 산하)
경기도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1622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315(이의동 817-1)031-547-3900
주간(야간 031-547-3907)
안산세관
www.customs.go.kr/ansan
(인천본부세관 산하)
경기도 안산시ㆍ시흥시, 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 및 경인항 주운수로 지역은 제외한다)ㆍ미추홀구(주안5동에 한정한다)ㆍ서해구(가좌2동ㆍ가좌3동ㆍ가좌4동 및 공촌동ㆍ연희동ㆍ검암동에 한정한다)ㆍ검단구[마전동ㆍ당하동ㆍ원당동ㆍ불로동ㆍ대곡동ㆍ금곡동ㆍ오류동(경인항 인천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는 제외한다)ㆍ왕길동ㆍ시천동ㆍ백석동에 한정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ㆍ김포시(서울세관 및 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1536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58(선부동)031-8085-3876

서울본부세관 관할

세관관할구역(별표 1)위치안내 전화
서울본부세관
www.customs.go.kr/seoul
서울특별시(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기도 김포시(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에 한정한다)ㆍ광명시(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논현동 71)02-510-1114
안양세관
www.customs.go.kr/anyang
(서울본부세관 산하)
경기도 안양시ㆍ과천시ㆍ군포시ㆍ의왕시(16079)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이동 450) 의왕ICD건물 2층031-596-2000
천안세관
www.customs.go.kr/cheonan
(서울본부세관 산하)
충청남도 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및 평택당진항 해상ㆍ부두지역은 제외한다)ㆍ예산군(3113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38(성정2동 639-1)041-640-2334
청주세관
www.customs.go.kr/cheongju
(서울본부세관 산하)
충청북도(2844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07(송정동)043-717-5780
당직실(통관지원과 043-717-5715)
대전세관
www.customs.go.kr/daejeon
(서울본부세관 산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천안세관ㆍ평택세관 및 군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042-717-2234
주간(야간·휴일 042-717-2288)
속초세관
www.customs.go.kr/sokcho
(서울본부세관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2485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183033-820-2114
동해세관
www.customs.go.kr/donghae
(서울본부세관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ㆍ동해시ㆍ태백시ㆍ삼척시ㆍ영월군ㆍ평창군ㆍ정선군ㆍ원주시ㆍ춘천시ㆍ홍천군ㆍ횡성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2575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119(천곡동 817-1)033-539-2662
성남세관
www.customs.go.kr/seongnam
(서울본부세관 산하)
경기도 성남시ㆍ하남시ㆍ광주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양평군(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야탑동)031-697-2580
파주세관
www.customs.go.kr/paju
(서울본부세관 산하)
경기도 파주시ㆍ고양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가평군ㆍ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10931)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30031-934-2828
주간

평택직할세관 관할

세관관할구역(별표 1)위치안내 전화
평택직할세관
www.customs.go.kr/pyeongtaek
경기도 평택시ㆍ안성시, 충청남도 서산시ㆍ당진시(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및 평택당진항 해상ㆍ부두지역에 한정한다)ㆍ홍성군ㆍ태안군(17962)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031-8054-7000

부산본부세관 관할

세관관할구역(별표 1)위치안내 전화
부산본부세관
www.customs.go.kr/busan
부산광역시(용당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웅천동·웅동1동·웅동2동에 한정한다)(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중앙동 4가 17-26)051-620-6114
김해공항세관
www.customs.go.kr/gimhae
(부산본부세관 산하)
부산광역시 강서구(김해국제공항의 항역에 한한다)(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051-899-7200
용당세관
www.customs.go.kr/yongdang
(부산본부세관 산하)
부산광역시 금정구·동래구·남구·수영구(해상과 부두는 제외한다)·해운대구 및 기장군(해상은 제외한다)·북구·사상구, 경남 양산시(부산국제우체국에 한정한다)(48548)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25(용당동 136-2)051-793-7100
양산세관
www.customs.go.kr/yangsan
(부산본부세관 산하)
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읍 방기리·삼동면 조일리에 한정한다), 경상남도 양산시(50563)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23055-783-7301
근무시간 내
창원세관
www.customs.go.kr/changwon
(부산본부세관 산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진해구(부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ㆍ성산구(마산항 부두는 제외한다)ㆍ김해시ㆍ밀양시(5153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0(외동 853-2)055-267-2102
마산세관
www.customs.go.kr/masan
(부산본부세관 산하)
경상남도 창원시(창원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함안군(5171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7·8층055-248-1822
경남남부세관
www.customs.go.kr/geoje
(부산본부세관 산하)
경상남도 거제시·통영시·고성군(하이면은 제외한다)(53322)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로 127(장승포동)055-639-7519
경남서부세관
www.customs.go.kr/jinju
(부산본부세관 산하)
경상남도 진주시·하동군(금성면은 제외한다)·산청군·함양군·거창군·사천시·합천군(대구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창녕군·의령군·남해군·고성군 하이면(52782)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59(상대동)055-750-7999

대구본부세관 관할

세관관할구역(별표 1)위치안내 전화
대구본부세관
www.customs.go.kr/daegu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세관 및 구미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5층053-230-5114
울산세관
www.customs.go.kr/ulsan
(대구본부세관 산하)
울산광역시(양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44736)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90번길 27(야음동)052-278-2235
주간
구미세관
www.customs.go.kr/gumi
(대구본부세관 산하)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안동시·영주시·예천군·봉화군·의성군·상주시·문경시·칠곡군(약목면·북삼읍·석적읍에 한정한다)(39375)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86-10(공단동 264-6)054-469-5613
통관지원과
포항세관
www.customs.go.kr/pohang
(대구본부세관 산하)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영양군·청송군(3770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7(항구동)054-720-5714
수출입 관련 민원

광주본부세관 관할

세관관할구역(별표 1)위치안내 전화
광주본부세관
www.customs.go.kr/gwangju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ㆍ나주시ㆍ화순군ㆍ담양군ㆍ곡성군ㆍ장성군ㆍ영광군ㆍ무안군(무안국제공항의 항역으로 한정한다)ㆍ함평군(월야면 소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로 한정한다)(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0층·11층062-975-8114
광양세관
www.customs.go.kr/gwangyang
(광주본부세관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금성면에 한정한다)(577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중동로 22(중동)061-797-8490
목포세관
www.customs.go.kr/mokpo
(광주본부세관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함평군(광주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신안군·영암군·진도군·해남군·강진군·장흥군·완도군·무안군(광주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584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유수로 46061-460-8515
여수세관
www.customs.go.kr/yeosu
(광주본부세관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순천시·고흥군·보성군(596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웅천북로 39(웅천동)061-660-8600
군산세관
www.customs.go.kr/gunsan
(광주본부세관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5402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244-7063-730-8700
제주세관
www.customs.go.kr/jeju
(광주본부세관 산하)
제주특별자치도(63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064-797-8800
전주세관
www.customs.go.kr/jeonju
(광주본부세관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ㆍ익산시ㆍ김제시ㆍ정읍시ㆍ남원시ㆍ완주군ㆍ진안군ㆍ무주군ㆍ장수군ㆍ임실군ㆍ순창군ㆍ부안군ㆍ고창군(5496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303063-710-8950
주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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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관세 실무와 법률 쟁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세·통상 전담센터는 관세 실무와 변호사 자문을 연결해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맞춰 필요한 검토 범위와 담당을 확인합니다.

김철환 관세사 · 관세팀장
관세사 · 관세팀장

김철환

KIM CHEOL-HWAN
前 법무법인 세종 관세팀장
前 삼정KPMG 국제통상본부 이사
국립세무대학교 관세학과 12기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프로필 보기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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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UN-WOO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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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JUNG JONG-DAE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前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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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예약제)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통지서와 신고·거래 자료 등 확보된 자료를 우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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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받은 문서와 거래 자료 우선 검토 가능
  • 조사 출석 동행 등 현장 절차는 사건별 협의
자주 묻는 질문

세관·관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관할구역에 있는데 다른 세관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별표 1의 관할구역은 세관관서의 일반적인 관할을 정한 것이고, 실제 조사·심사 담당 세관과 부서는 받은 문서에 적힌 기관이 기준입니다. 사안에 따라 본부세관이나 다른 세관이 담당할 수 있으므로, 문서에 적힌 세관·부서·연락처로 확인하고 그 문서를 기준으로 대응을 검토합니다.
관세조사와 범칙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관세조사는 신고세액의 정확성과 수출입 요건 등 통관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범칙조사는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통지하지만 범칙사건 조사는 사전통지의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관세법 제114조). 두 절차는 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은 문서의 제목과 발신 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료를 모두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나요?
요청된 자료의 범위와 제출 기한은 통지서와 자료요청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기간과 거래에 해당하는 자료인지, 쟁점과 관련된 자료인지 구분해 정리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뒤 조사를 받기 곤란한 법정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정은 담당 부서에 일정 조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이후 과세 전 검토나 불복 절차에서도 근거가 되므로 사본과 제출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관세청 세관관서는 본부세관 6곳(인천공항·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직할세관 1곳(평택)·세관 27곳이며, 관할구역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026. 8. 28. 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보낸 세관과 부서, 문서 제목, 요청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관할구역과 실제 담당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안내 전화는 각 세관 누리집을 2026. 10. 6.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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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관세조사·기업심사·세금추징 대응 · 관세법 위반·관세형사 대응 · 외국환거래법 위반·외환검사 대응 · 관세 부과처분 불복·과세전적부심사 · 지역별 관세·외환 안내 목록

근거·출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세관관서의 관할구역) · 관세청 누리집(각 세관 안내는 표의 링크) · 관세청 관세조사 안내 · 관세법 제112조. 기관 안내 쪽에는 법령 개정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요건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전문가 : 김철환 관세사 · 관세팀장
검토일 : 2026-10-17
최종 업데이트 : 2026. 10. 19.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하며, 광고책임변호사는 정종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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