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 종류와 받은 날짜를 확인해 현재 가능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과세 전 통지에 대한 검토와 이미 내려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진행 단계가 다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대응 방향은 통지 내용과 거래 자료,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출석이나 자료 제출, 법정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전문가가 통지 절차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받은 문서가 과세 전 통지인지, 이미 내려진 납부고지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과세 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21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문서 전체와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은 날을 함께 확인합니다.
문서의 제목과 받은 날짜가 출발점입니다.
이의신청은 원하는 경우에 거치는 절차이지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제119조). 어떤 경로를 택할지는 처분의 내용과 쟁점에 따라 검토합니다.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상담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통지된 세액의 산출 근거와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담 연결 →처분의 내용과 받은 날짜,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불복 경로를 검토합니다.
상담 연결 →결정의 이유를 확인하고 이후 고지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을 준비합니다.
상담 연결 →가산세의 종류와 부과 근거, 신고 경위를 확인합니다.
상담 연결 →배제 통지의 사유와 원산지 자료를 확인하고 세액 문제와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연결 →불복과 별도로 납부·징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합니다.
상담 연결 →
"어떤 처분을 언제 통지받았는지가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조사와 처분의 결과는 통지 내용, 거래 자료,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받은 문서가 과세 전 통지인지 납부고지 등 처분인지 구분합니다.
다투려는 처분과 실제 수령일을 확인해 청구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을 살펴봅니다.
세액 산출 근거를 신고 내용, 기존 제출자료와 대조해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사건 단계에 맞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모든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관세법 제125조), 납부와 징수에 관한 문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모든 단계는 받은 문서와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세 전 통지인지 처분인지, 실제로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세액 산출 근거를 신고 내용과 기존 제출자료에 대조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단계에 맞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청구서와 증거 준비, 납부·징수 문제, 수임 범위·비용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확보된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관세·통상 전담센터는 관세 실무와 변호사 자문을 연결해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맞춰 필요한 검토 범위와 담당을 확인합니다.




추가 관세 통지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기업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전국의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며, 처분을 한 세관은 문서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예약제)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받은 통지서와 수령일 자료 등 확보된 자료를 우선 검토합니다.
추가 관세 통지를 받았다면 과세 전 통지인지, 이미 내려진 납부고지 등 처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과세 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21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납부·징수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전통지서·납부고지서, 수령일 확인 자료, 세액 산출근거, 기존 제출자료를 준비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관세·통상 전담센터 · 대표전화 1877-1054 · 서울 사무소 예약 방문상담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전문가가 통지 절차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관련 안내: 관세·통상 전담센터 전체 안내 · 관세조사·기업심사·세금추징 대응 · 관세법 위반·관세형사 대응
근거·출처: 관세청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안내 · 사후 구제절차 안내 · 조세심판원 · 관세법 제118조 · 제119조 · 제120조 · 제121조 · 제125조. 기관 안내 쪽에는 법령 개정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요건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전문가 : 김철환 관세사 · 관세팀장
검토일 : 2026-10-17
최종 업데이트 : 2026. 10. 19.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하며, 광고책임변호사는 정종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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