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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처분 불복·과세전적부심사 상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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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세를 내라는 통지나
납부고지서를 받으셨나요?

문서 종류와 받은 날짜를 확인해 현재 가능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과세 전 통지에 대한 검토와 이미 내려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진행 단계가 다릅니다.

전화 상담1877-1054 카카오톡 상담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대응 방향은 통지 내용과 거래 자료,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출석이나 자료 제출, 법정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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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전문가가 통지 절차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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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도입 초기 심사 경험관세사와 변호사가 함께 검토
요청 분석부터 후속 대응까지질의서 · 현장검증 · 시정조치 검토
한눈에 보기

받은 문서가 과세 전 통지인지, 이미 내려진 납부고지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과세 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21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문서 전체와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은 날을 함께 확인합니다.

01 문서 종류 확인과세 전 통지인지 납부고지인지
02 받은 날짜 확인실제 수령일과 청구 기간
03 쟁점과 세액 대조세액 산출 근거와 기존 제출자료
절차 구분

과세 전 통지와 부과처분은 다투는 절차가 다릅니다

문서의 제목과 받은 날짜가 출발점입니다.

과세 전 통지를 받은 단계세관장이 부족세액을 징수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는 단계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 내용에 대해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관세법 제118조).
부과처분을 받은 단계납부고지 등 처분을 받은 뒤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21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재조사 결정 후 법정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제61조 제2항).
행정소송 단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고,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해진 결정기간 안에 결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20조).

이의신청은 원하는 경우에 거치는 절차이지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제119조). 어떤 경로를 택할지는 처분의 내용과 쟁점에 따라 검토합니다.

상황별 안내

지금 어떤 문서를 받으셨나요?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상담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01

과세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된 세액의 산출 근거와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담 연결 →
02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처분의 내용과 받은 날짜,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불복 경로를 검토합니다.

상담 연결 →
03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결정의 이유를 확인하고 이후 고지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을 준비합니다.

상담 연결 →
04

가산세가 함께 부과된 경우

가산세의 종류와 부과 근거, 신고 경위를 확인합니다.

상담 연결 →
05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경우

배제 통지의 사유와 원산지 자료를 확인하고 세액 문제와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연결 →
06

납부기한이 가까운 경우

불복과 별도로 납부·징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합니다.

상담 연결 →
관세 부과처분 불복·과세전적부심사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대회의실
검토 항목

청구서의 형식보다
처분의 근거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처분을 언제 통지받았는지가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조사와 처분의 결과는 통지 내용, 거래 자료,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A

과세 전·처분 후 구분

받은 문서가 과세 전 통지인지 납부고지 등 처분인지 구분합니다.

B

불복 대상과 기한 확인

다투려는 처분과 실제 수령일을 확인해 청구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을 살펴봅니다.

C

쟁점·증거와 세액 계산 대조

세액 산출 근거를 신고 내용, 기존 제출자료와 대조해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D

심사·심판·소송의 적용 관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사건 단계에 맞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모든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

납부·징수 문제 별도 검토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관세법 제125조), 납부와 징수에 관한 문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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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흐름

문서 확인에서 청구 준비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모든 단계는 받은 문서와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단계

문서와 수령일 확인

과세 전 통지인지 처분인지, 실제로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2단계

처분 근거 대조

세액 산출 근거를 신고 내용과 기존 제출자료에 대조합니다.

3단계

불복 경로 검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단계에 맞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4단계

청구 준비와 범위 안내

청구서와 증거 준비, 납부·징수 문제, 수임 범위·비용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준비 자료

관세 불복 상담 전에는 어떤 통지서와 증빙을 준비하나요?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확보된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과세전통지서·납부고지서 · 문서 전체와 첨부된 세액 계산 내역
수령일 확인 자료 · 우편 봉투, 수령 기록 등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
세액 산출근거 · 세관이 제시한 과세 근거와 계산 내역
기존 제출자료·회신 · 조사 중 제출한 의견서와 세관의 회신
전문가 소개

관세 실무와 법률 쟁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세·통상 전담센터는 관세 실무와 변호사 자문을 연결해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맞춰 필요한 검토 범위와 담당을 확인합니다.

김철환 관세사 · 관세팀장
관세사 · 관세팀장

김철환

KIM CHEOL-HWAN
前 법무법인 세종 관세팀장
前 삼정KPMG 국제통상본부 이사
국립세무대학교 관세학과 12기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프로필 보기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프로필 보기
윤선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UN-WOO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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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JUNG JONG-DAE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前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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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고·보도

언론 기고·보도 전체 보기 →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전국 상담 안내

지방에 있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추가 관세 통지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기업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전국의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며, 처분을 한 세관은 문서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예약제)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받은 통지서와 수령일 자료 등 확보된 자료를 우선 검토합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받은 문서와 거래 자료 우선 검토 가능
  • 조사 출석 동행 등 현장 절차는 사건별 협의
자주 묻는 질문

통지·조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통지서와 납부고지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과세전통지서는 세관장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알리는 문서이고, 납부고지서는 부족세액을 정해 납부를 고지하는 처분입니다. 과세 전 통지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에 대해서는 처분 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받은 문서의 제목과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을 신청하면 납부가 자동 중단되나요?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관세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25조). 다만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재결청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불복과 별도로 납부와 징수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가산세의 종류와 부과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세가 정당한지와 별도로 가산세를 부과할 사유가 있는지, 신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과명세와 신고 당시의 자료, 세관의 안내 내용을 확인한 뒤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핵심 요약

추가 관세 통지를 받았다면 과세 전 통지인지, 이미 내려진 납부고지 등 처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과세 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21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납부·징수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전통지서·납부고지서, 수령일 확인 자료, 세액 산출근거, 기존 제출자료를 준비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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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관세청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안내 · 사후 구제절차 안내 · 조세심판원 · 관세법 제118조 · 제119조 · 제120조 · 제121조 · 제125조. 기관 안내 쪽에는 법령 개정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요건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전문가 : 김철환 관세사 · 관세팀장
검토일 : 2026-10-17
최종 업데이트 : 2026. 10. 19.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하며, 광고책임변호사는 정종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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