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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관세형사 상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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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셨나요?

통지서에 적힌 혐의와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 수입신고·결제·운송 자료를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관세액을 확인하는 심사와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절차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전화 상담1877-1054 카카오톡 상담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대응 방향은 통지 내용과 거래 자료,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출석이나 자료 제출, 법정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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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전문가가 통지 절차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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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본부세관 실무 경력관세조사 · 기업심사 · 외환검사 경험
AEO 도입 초기 심사 경험관세사와 변호사가 함께 검토
요청 분석부터 후속 대응까지질의서 · 현장검증 · 시정조치 검토
한눈에 보기

세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문서 제목과 보낸 부서, 출석 또는 제출 요청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한 세액과 통관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관세조사와, 관세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관세범 조사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두 절차는 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고, 받은 문서와 실제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01 문서와 지위 확인문서 제목·발신 부서·요청 내용과 조사받는 지위
02 거래와 신고 대조수입신고·결제·운송·판매 자료를 거래별로 연결
03 세금과 형사 구분세액 문제와 위반 혐의를 나누어 검토
절차 구분

관세조사와 관세범 조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받은 문서가 어느 절차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관세조사세관이 신고세액의 정확성과 수출입 요건 등 통관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따라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관세범 조사관세법을 위반해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세관공무원이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합니다.
조사 이후의 처리조사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통고처분의 내용과 이행 여부, 고발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실제 통지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 안내

지금 어떤 요청을 받으셨나요?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상담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01

세관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출석 일시와 장소, 조사받는 지위(피의자·참고인), 문제된 거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 연결 →
02

수입신고 가격이나 품명이 문제된 경우

계약·인보이스·결제 내역과 신고 내용을 거래별로 대조해 차이가 생긴 경위를 정리합니다.

상담 연결 →
03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해 조사를 받는 경우

자가사용으로 통관한 물품인지, 구매·통관·판매 내역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연결 →
04

통고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통고의 이유와 금액, 이행 기간을 확인하고 이행 여부에 따른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담 연결 →
05

통관을 대행했거나 명의를 제공한 경우

신고 명의인과 실제 화주, 대행 범위를 구분해 본인의 역할과 설명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상담 연결 →
06

추가 세금 통지를 함께 받은 경우

세액에 관한 절차와 위반 혐의에 관한 절차를 나누어 각각의 대응을 검토합니다.

상담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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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통지서의 문구보다
거래의 실제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신고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먼저 봅니다."

조사와 처분의 결과는 통지 내용, 거래 자료,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A

관세조사와 범칙조사 구분

받은 문서가 세액과 통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조사에 관한 것인지,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조사에 관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B

거래별 사실관계와 신고내용 대조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결제 내역, 운송·판매 기록을 거래별로 연결해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C

개인·대표자·법인의 지위 확인

조사 대상이 개인인지,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문제되는지, 신고 명의인과 실제 화주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D

조사 출석과 의견서 준비

출석 전에 설명이 필요한 사실관계와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세관에서 관세범(범칙) 조사나 관세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변호사나 관세사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2조, 제110조 제2항).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

세금 문제와 형사 문제의 연결

부족세액의 납부·정정과 위반 혐의에 대한 절차를 한 가지로 단정하지 않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합니다.

관세법 위반·관세형사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회의실
검토 흐름

문서 확인에서 대응 범위 안내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모든 단계는 통지 내용과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단계

문서와 현재 단계 확인

요청 기관·문서 제목·받은 날짜와 출석 또는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2단계

거래와 자료 대조

신고·계약·결제·운송 자료를 거래별로 연결합니다.

3단계

쟁점과 절차 구분

세액, 신고 의무, 위반 혐의 중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합니다.

4단계

대응 범위 안내

출석·의견 제출 등 필요한 대응과 수임 범위·비용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준비 자료

상담 전에는 어떤 통지서와 거래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확보된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통지서·출석요구서 · 문서 전체와 받은 날짜, 출석·제출 안내
수입신고필증 · 문제된 거래의 신고 내역
인보이스·결제내역 · 계약, 송품장, 대금 지급 자료
운송장·판매내역 · 운송 기록과 국내 판매·사용 내역
전문가 소개

관세 실무와 법률 쟁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세·통상 전담센터는 관세 실무와 변호사 자문을 연결해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맞춰 필요한 검토 범위와 담당을 확인합니다.

김철환 관세사 · 관세팀장
관세사 · 관세팀장

김철환

KIM CHEOL-HWAN
前 법무법인 세종 관세팀장
前 삼정KPMG 국제통상본부 이사
국립세무대학교 관세학과 12기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프로필 보기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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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UN-WOO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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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JUNG JONG-DAE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前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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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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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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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담 안내

지방에 있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세관의 출석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개인·개인사업자·수출입기업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관과 출석 장소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실제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예약제)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통지서와 거래 자료 등 확보된 자료를 우선 검토합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받은 문서와 거래 자료 우선 검토 가능
  • 조사 출석 동행 등 현장 절차는 사건별 협의
자주 묻는 질문

통지·조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도 끝나나요?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정정하는 것과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처분은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혐의에 관한 절차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고처분을 받아 그 내용을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관세법 제317조). 통고처분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이고, 사건에 따라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되기도 하므로(관세법 제311조 제1항, 제312조, 제318조), 받은 문서가 어떤 절차의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구 물품을 판매한 경우 무엇을 확인하나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또는 간이한 절차로 통관한 물품인지,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온 것인지에 따라 통관 당시 신고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매·통관·판매 내역과 횟수, 판매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세관이 어떤 조항의 위반을 문제 삼고 있는지 통지 내용으로 살펴봅니다.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통관을 대행했는데도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뿐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94조). 통관을 대행했거나 명의를 제공한 경우에는 본인이 한 업무의 범위와 화주와의 계약, 전달받은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요청받은 지위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의 기재를 먼저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세관의 출석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문서 제목과 발신 부서, 요청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세액과 통관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관세조사와, 관세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관세범 조사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혐의에 관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지서·출석요구서,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결제내역, 운송·판매 기록을 준비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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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전문가가 통지 절차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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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관세·통상 전담센터 전체 안내 · 관세조사·기업심사·세금추징 대응 · 관세 부과처분 불복·과세전적부심사 · 인천공항 세관조사·관세법 위반 안내

근거·출처: 관세청 관세조사 안내 · 관세법 제112조 · 제283조 · 제294조 · 제311조 · 제316조 · 제317조. 기관 안내 쪽에는 법령 개정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요건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전문가 : 김철환 관세사 · 관세팀장
검토일 : 2026-10-17
최종 업데이트 : 2026. 10. 19.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하며, 광고책임변호사는 정종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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