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금 금액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 지급 목적과 방법, 신고·보고 이력을 함께 확인하고 외환검사 및 위반 지적에 대응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대응 방향은 통지 내용과 거래 자료,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출석이나 자료 제출, 법정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전문가가 통지 절차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외국환거래법은 거래의 종류와 지급 방법에 따라 신고·보고 의무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보냈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했는지, 채권·채무를 상계했는지, 해외투자와 관련된 자금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요청한 기관과 문서의 내용, 실제 거래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은 지급 방법과 거래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도 있고, 신고기관도 거래에 따라 외국환은행·한국은행 등으로 나뉩니다. 거래 당시의 규정과 실제 거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상담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요청한 기관과 문서의 내용, 대상 거래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 연결 →거래 당사자와 실제 지급·수령인의 관계, 제3자와 지급·수령하게 된 사유를 정리합니다.
상담 연결 →상계한 채권·채무의 내용과 금액,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 연결 →투자 계약과 송금 내역, 신고와 이후 보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 연결 →반출입한 지급수단의 종류와 금액, 세관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 연결 →통지된 위반 내용과 의견 제출 안내, 이후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담 연결 →
"누가 누구에게, 어떤 계약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조사와 처분의 결과는 통지 내용, 거래 자료,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문제된 거래가 물품·용역 대금의 지급인지, 지급 방법에 관한 신고 대상인지, 자본거래인지 구분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실제 지급·수령인이 다른지, 채권·채무를 상계했는지, 해외투자와 관련된 자금인지 거래 구조를 확인합니다.
거래에 따라 신고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한 신고·보고와 접수증, 누락된 부분을 확인합니다.
법은 경고·거래정지, 과태료, 벌칙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의무의 종류와 금액, 반복 여부에 따라 어느 절차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9조·제32조).
검사나 소명 요청에 대해 설명할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정리하고, 이미 한 거래에 대해 지금 할 수 있는 신고·보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사후에 신고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모든 단계는 요청 문서와 실제 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청한 기관과 부서, 대상 거래와 기간, 회신 안내를 확인합니다.
계약 당사자, 지급·수령인, 송금 경로를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신고·보고 대상 여부와 이행 이력을 대조합니다.
소명·의견 제출 등 필요한 대응과 수임 범위·비용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확보된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관세·통상 전담센터는 관세 실무와 변호사 자문을 연결해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맞춰 필요한 검토 범위와 담당을 확인합니다.




해외송금이나 외환거래에 관한 소명 요청을 받은 개인·해외투자자·개인사업자·기업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관과 검사기관은 거래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예약제)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요청 문서와 송금·계약 자료 등 확보된 자료를 우선 검토합니다.
해외송금이나 외환거래에 관한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요청한 기관과 문서의 내용, 대상 거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상계·제3자 지급 등 지급 방법에 관한 신고와 자본거래 신고를 나누어 정하고 있어, 송금 금액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은 경고·거래정지, 과태료, 벌칙을 구분하고 있으며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위반 유형과 금액,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금·수취 내역, 기초 계약서, 신고·보고서와 접수증, 기관의 요청 문서를 준비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관세·통상 전담센터 · 대표전화 1877-1054 · 서울 사무소 예약 방문상담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전문가가 통지 절차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관련 안내: 관세·통상 전담센터 전체 안내 · 관세법 위반·관세형사 대응 · 서울 외국환거래법 위반·외환검사 안내
근거·출처: 외국환거래법 제16조 · 제18조 · 제19조 · 제29조 · 제32조 · 한국은행 외환거래별 신고 안내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기관 안내 쪽에는 법령 개정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요건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전문가 : 김철환 관세사 · 관세팀장
검토일 : 2026-10-17
최종 업데이트 : 2026. 10. 19.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하며, 광고책임변호사는 정종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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