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구조와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받은 문서의 발신기관과 요청 내용에 맞춰 대응을 검토합니다. 서울 소재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기관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대응 방향은 통지 내용과 거래 자료,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출석이나 자료 제출, 법정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전문가가 통지 절차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서울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외환거래의 신고기관이나 검사기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문서를 보낸 기관과 부서, 대상 거래와 회신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계약 당사자와 실제 지급·수령인, 송금 경로, 이미 한 신고·보고를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요청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주소가 서울이라는 사정만으로 서울본부세관이나 한국은행이 담당 기관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문서의 발신기관과 문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상담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문서에 적힌 세관과 부서, 대상 거래와 기간,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담 연결 →은행이 확인하려는 거래와 필요한 증빙을 정리하고, 신고 대상 거래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연결 →계약 당사자와 실제 수령인의 관계, 그 계좌로 보내게 된 사유를 정리합니다.
상담 연결 →투자 신고 내용과 이후 변동, 제출하지 못한 보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상담 연결 →
"서울이라는 주소가 아니라
문서에 적힌 기관과 거래가 기준입니다."
조사와 처분의 결과는 통지 내용, 거래 자료,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세관·은행·한국은행 중 어느 기관의 문서인지, 요청의 근거와 회신 안내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실제 지급·수령인, 거주자 여부, 송금 경로를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거래에 따라 필요한 신고·보고와 실제로 이행한 내용을 접수증으로 대조합니다.
받은 통지가 경고·과태료 등 행정제재에 관한 것인지, 형사절차에 관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모든 단계는 받은 문서와 실제 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보낸 기관과 부서, 요청 내용과 회신 안내를 확인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지급·수령인, 송금 경로를 정리합니다.
신고·보고 대상 여부와 이행한 내용을 대조합니다.
소명·의견 제출 등 필요한 대응과 수임 범위·비용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확보된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관세·통상 전담센터는 관세 실무와 변호사 자문을 연결해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맞춰 필요한 검토 범위와 담당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무소에서 방문상담(예약제)과 전화·온라인 상담을 운영합니다. 서울의 개인·기업이 받은 해외송금, 제3자 지급, 상계, 해외투자 관련 소명 요청은 요청 문서와 송금·계약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기관 출석이나 현장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실제 수행 범위는 사건별로 협의합니다. 외환거래의 일반적인 신고 의무와 제재의 구분은 전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외환거래의 신고기관이나 검사기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문서를 보낸 기관과 부서, 대상 거래, 회신 안내부터 확인합니다.
은행의 송금 사유 확인과 검사기관의 소명 요구는 성격이 다르므로 요청 문서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예약제)과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요청 문서와 송금·계약 자료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관세·통상 전담센터 · 대표전화 1877-1054 · 서울 사무소 예약 방문상담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전문가가 통지 절차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관련 안내: 외국환거래법 위반·외환검사 대응 (전국 안내) · 지역별 관세·외환 안내 목록 · 관세·통상 전담센터 전체 안내
근거·출처: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 한국은행 외환거래별 신고 안내 · 민원 안내(외환거래심사업무 질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 제20조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기관 안내 쪽에는 법령 개정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요건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전문가 : 김철환 관세사 · 관세팀장
검토일 : 2026-10-17
최종 업데이트 :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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