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30초 무료진단

대전 유성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내 상황에 맞는 제도부터

  • 개인회생·파산 법원 대전회생법원
  • 임차보증금 기준 우선변제 일정액 2,800만원 · 보증금 8,500만원 이하(시행령 제3호)

본 페이지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안내 페이지이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그 지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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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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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담팀준비 서류와 절차를 전담팀이 처음부터 정리
수임료 분납 가능실시간 접수 및 빠른 상담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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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무료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개인회생·파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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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관

대전 유성구 개인회생·파산 사건, 어느 법원이 맡나요?

회생법원은 법원 관할구역 안내, 임차보증금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를 옮겨 적었습니다.

대전회생법원
회생법원
관할구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 교환 : 042)470-1114
대전회생법원 관할구역 안내 →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호(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보증금 중 우선변제 일정액(제10조 제1항): 2,800만원
우선변제 받는 임차인 보증금 기준(제11조): 8,500만원 이하
구분 근거: 대전광역시(군지역 제외)
담당 변호사

믿고 맡기는 전담 변호사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와 담당 매니저로 구성된 전담팀이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지역 안내

대전 유성구 사건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대전 유성구 거주자의 개인회생·파산 관할

대전 유성구 거주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위원회 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 서류 준비와 신청 대리를 지원하고, 법원 절차가 적합하다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으로 안내합니다.

대전 유성구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위원회 조정이 맞는 경우에는 신청 준비와 대리까지, 법원 절차가 맞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신청까지 이어서 지원합니다.

제도의 요건과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위원회의 최신 공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

혼자가 아니에요

★★★★★

“막막했는데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뭐부터 준비할지 알 수 있었어요.”

— 40대 직장인
★★★★★

“압류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 30대 자영업
★★★★★

“방문이 어려웠는데 카톡과 전자서명으로 진행돼서 정말 편했어요.”

— 50대 무직

※ 게재된 후기는 광고이며 개별 의뢰인의 경험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생 전략 설계

다양한 상담 사례 데이터와 도산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별 상황에 맞는 회생 전략을 설계합니다.

최대 탕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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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부담은 줄이고, 솔직하게

비용은 채무액·채권자 수·난이도에 따라 달라져요.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분납 상담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분납 상담 가능
✓변호사 비용 — 사안에 따라 상이 / 분납 상담 ✓법원 납부금(인지·송달료 등)은 별도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산정 ✓상담 후 개별 비용 안내

개인파산

분납 상담 가능
✓변호사 비용 — 사안에 따라 상이 / 분납 상담 ✓법원 납부금(인지·송달료 등)은 별도 ✓재산·채무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상담 후 개별 비용 안내

※ 법원 납부 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 기준을 따릅니다.

진행 방식

상담부터 진행까지 어떻게 이어지나요?

상담 접수 → 신청서 제출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인가·변제 → 면책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유성구 기준으로 자주 묻는 질문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입니다(별표 10, 2026. 10. 6.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호 구분(대전광역시(군지역 제외))에 따라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은 2,800만원이고(제10조 제1항),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8,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입니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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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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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카오톡·간편진단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전담팀이 꼼꼼히 검토해 안내해 드려요.

전화 1877-0352  ·  이메일 info@lkpartn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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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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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5·7·10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자료: 대법원 전국법원안내·각 법원 누리집 관할구역(2026. 10. 6.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6. 7. 1. 시행) · 자료 확인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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