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의료사고·민사 대응

의료감정
의료를 아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의료감정 사안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무기록을 읽고 진료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쟁점을 정리해야 조사·조정·수사·소송 대응이 일관됩니다.

  • 의사 자격
  • 약사 자격
  • 간호사 자격
  • 수의사 자격

관련 사안: 의료감정 변호사 · 의료사고 변호사 · 의료사고 병원측 변호사 · 의료과실 변호사 · 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전국 어느 지역의 사건이든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료분쟁 상담 신청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 전용 ·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세부 진료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 유지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인 자격 변호사 4인의사 · 수의사 · 약사 · 간호사 자격 보유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MEDICALLY QUALIFIED COUNSEL

의료기관 등 외부로 자문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외부 의료인에게 의견만 받는 방식과, 의료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읽고 쟁점을 세우는 방식은 결과물이 다릅니다. 상담부터 의무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조사·조정·수사·소송 수행까지 같은 사람이 관여합니다.

01

의료인 자격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사건에 참여합니다.

02

직접 상담

진료 흐름과 용어를 그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첫 상담을 진행합니다.

03

의무기록 검토·의견서

기록·검사·처방·경과를 직접 읽고 의학적 쟁점과 법적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04

조사·조정·수사·소송

같은 팀이 행정조사, 조정, 수사, 소송, 후속 행정절차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의사

진료·처치 판단, 주의의무·설명의무, 경과 기록의 해석

약사

조제·복약, 약사법, 의약품 유통과 판촉 구조

간호사

간호기록, 투약·관찰 절차, 병동 운영 실무

수의사

동물병원 진료·개설, 수의사법 관련 분쟁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변호사별로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의 자격·등록 사항은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UR ATTORNEYS

의료 면허보건복지 행정 경험
한 팀에 있습니다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준익 대표변호사의사 자격

대표변호사

배준익

  • 연세대 의대 · 연세대 법전원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자세히 보기
이상민 파트너변호사수의사 자격

파트너변호사

이상민

  • 서울대 수의학과 · 성균관대 법전원
  • 대한변협 의료·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 공중방역수의사 · 식약처장 표창
자세히 보기
손혜수 변호사약사 자격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제약사 법무팀 · 로펌 의료송무
자세히 보기
천미랑 변호사간호사 자격

변호사

천미랑

  • 서울대 간호대 · 부산대 법전원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수술간호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석사
자세히 보기
이상희 고문공공기관 출신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자세히 보기
1 5

CASE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 사건은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01

환자 측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요구나 진료기록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0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통지를 받은 경우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참여 여부, 답변자료, 감정 대응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03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진술과 제출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04

보건소에서 조사·사실확인을 나온 경우

현장 방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사실확인서 서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05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공단 현지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

조사 일정 통보를 받고 대상 기간의 청구·기록 정합성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경우.

06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이 예고·통지되어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07

면허정지·면허취소가 문제되는 경우

형사절차나 행정조사 결과가 의료인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08

리베이트 조사·수사가 시작된 경우

제약·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 수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09

MSO·CSO 계약 구조가 문제되는 경우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 구조의 실질이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조사·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서명이나 제출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PRACTICE AREAS

병원·의료진 측
사건 전반을 다룹니다

민사·형사·행정이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별 상세 내용은 각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5개 세부 주제는 주제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의료사고·손해배상 (병원측)

주의의무 · 설명의무 · 인과관계

  • 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 손해배상소송
  • 설명의무 위반
  • 주의의무 위반
  • 증거보전
02

의료분쟁조정·중재

조정중재원 · 감정 · 합의

  • 조정 신청 통지 대응
  • 답변자료 준비
  • 감정 대응
  • 의견서
  • 합의·소송 연계
03

의료형사

업무상과실치사상 · 경찰조사

  • 의사 경찰조사
  • 병원 고소 대응
  • 허위진단서
  • 진술 준비
  • 재판·면허 연계
04

의료법 위반

무면허 · 사무장병원 · 환자유인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대여
  • 사무장병원
  • 이중개설
  • 환자유인·알선
  • 진료거부
05

현지조사·요양급여 환수

보건소 · 복지부 · 건보공단

  • 보건소 조사
  • 복지부 현지조사
  • 공단 현지확인
  • 부당청구
  • 환수
  • 임의비급여
06

행정처분·면허

업무정지 · 면허정지 · 취소

  • 의료기관 행정처분
  • 병원 업무정지
  • 의사 면허정지
  • 면허취소·재교부
  • 의료행정소송
07

리베이트

쌍벌제 · 경제적 이익 수수

  • 의사·병원 리베이트
  • 제약 리베이트
  • 의료기기 리베이트
  • 지출보고서
  • 수사 대응
08

MSO · CSO

경영지원회사 · 판촉영업자

  • MSO 계약구조 검토
  • 매출연동 수수료
  • CSO 신고·교육
  • 위탁·재위탁
  • 세무조사
09

개원·양도양수·운영

인허가 · 동업 · 세무조사

  • 의료기관 개설
  • 병원 양도양수
  • 의료법인 설립
  • 동업 분쟁·정산
  • 병원 세무조사
10

진료기록·개인정보

작성·보존·발급·열람

  • 허위작성·추가기재
  • 미작성·서명누락
  • 보존의무
  • 발급 분쟁
  • EMR 로그
  • 환자정보 유출

HOW WE WORK

의료적 사실관계와 법률 절차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읽지 않고 세운 법적 주장은 감정 절차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진료 흐름을 먼저 복원한 다음 쟁점을 세웁니다.

내원 처치 경과 악화 분쟁 진료 흐름부터 시간순으로 다시 세웁니다

01 · 진료 흐름 파악

기록 순서부터 복원내원 · 처치 · 경과 · 악화 · 분쟁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분쟁이 제기된 시점의 주장만 보면 쟁점이 좁아집니다. 내원 경위부터 처치, 경과 관찰, 악화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어느 지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드러납니다.

진료기록 · 간호기록 · 검사 · 처방
의무기록 EMR 로그

02 · 의무기록 검토

EMR 로그까지 대조작성·수정 시점의 정합성 확인

기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추가기재나 수정은 그 자체로 별도 쟁점이 됩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로그와 기재 내용을 대조해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방어 가능한 설명이 됩니다.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
하나의 사건 민사 손해배상 형사 수사·재판 행정처분·면허

03 · 법적 쟁점 구성

민사·형사·행정 동시 검토하나의 사실관계, 세 갈래 절차

한 절차의 대응이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면허 행정처분으로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진술이 행정처분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절차별 대응을 따로 세우면 서로 충돌합니다.

민사 · 형사 · 행정 연계
계약 명칭 경영지원 / 판촉위탁 실제 업무·자금흐름 · 실제 제공한 용역 · 수수료 산정 근거 · 인사·운영권 행사 · 대가관계 여부

04 · 구조 사건의 판단 기준

명칭이 아니라 실질MSO · CSO · 리베이트

계약서 제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계약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용역, 수수료 산정 근거, 자금 흐름, 인사·운영권 행사 여부로 평가됩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의 간극을 먼저 점검합니다.

의료법 · 약사법 · 공정거래

RESPONSE PROCESS

상담부터 후속 행정절차까지 6단계

사안에 따라 순서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의뢰하시더라도 이전 단계의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1

초기 상담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어느 기관이 관여하는지,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일 접수 · 담당 변호사 직접
2

자료 확보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처방, 동의서, 청구 자료, 계약서 등 사건 유형에 맞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록 · 청구 · 계약
3

쟁점 분석

의학적 판단과 법적 쟁점을 나누어 정리한 뒤 다시 결합합니다. 민사·형사·행정 중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의학 쟁점 + 법률 쟁점
4

의견서·조사 대응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감정 단계의 답변 방향을 준비합니다.

제출 전 검토
5

조정·수사·소송

조정 기일, 수사기관 조사, 재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각 기일의 결과와 다음 단계를 정리해 공유합니다.

기일별 경과 공유
6

후속 행정절차

형사·민사 결과가 면허나 의료기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처분 절차와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면허 · 처분 · 불복

CASE NOTES

병원·의료진 측 수행 사례

분야를 선택하면 해당 유형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사실관계 · 쟁점 · 결과 전문이 열립니다

※ 위 사례는 병원·의료기관 측을 대리해 수행하는 사건 유형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PRACTICE NOTE

의료감정 실무 안내

의료감정, 어떤 사안인가

의료소송의 승패가 감정에서 갈린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진료기록 감정은 과실·인과관계 판단의, 신체감정은 손해액 산정의 사실상 기초가 되고, 법관은 의학 판단의 상당 부분을 감정 의견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병원이 통제할 수 없는 절차가 아닙니다. 감정기관에 대한 의견, 감정 신청 사항의 문구 수정, 전제 사실의 정리, 감정서 도착 후의 사실조회·보완감정·재감정까지, 절차 곳곳에 당사자가 개입할 관문이 있습니다. 의료감정 변호사의 전문성은 바로 이 관문들에서 발휘됩니다. 감정 질문을 설계하는 능력과 감정서를 해부하는 능력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감정 신청 사항의 설계와 수정

감정 질문의 전제와 표현이 답변의 방향을 정합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사후적 시점의 질문을 진료 당시 시점의 질문으로 바꾸는 것, 복합 질문을 분해하는 것, 누락된 쟁점(기여도, 다른 원인)을 추가하는 것이 병원 측 의견서의 핵심 작업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이후 대응이 두 배로 어려워집니다.

감정서 분석과 탄핵의 기술

감정서가 도착하면 결론이 아니라 논증 구조를 봅니다. 전제 사실의 오류, 인용 문헌의 시점·적합성, 논리 비약, 답변 회피 항목을 찾아 사실조회 사항으로 만들고, 필요하면 보완감정·재감정 신청과 자문의 반박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감정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탄핵의 품질이 판결문에 반영될 여지는 실무상 충분합니다.

신체감정과 손해 산정의 연결

신체감정은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 기여도, 향후 치료 필요성을 정하는 절차로 배상액과 직결됩니다. 감정 전 기왕증 자료의 제출, 감정 질의에 기여도 문항 설계, 감정 결과의 계산 검증(중복 평가, 한시 장해 여부)이 병원 측 손해론 방어의 실무 축입니다.

진행 방식

감정 국면 진입 전에 쟁점별 예상 질문과 병원 측 희망 문항을 준비하고, 상대 신청 사항에 대한 수정·추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감정 진행 중에는 전제 자료의 정리와 제출을 관리하고, 감정서 도착 후 2주 안에 분석 보고와 대응(사실조회, 보완·재감정, 반박 의견서) 계획을 드립니다. 감정 절차만의 단계 수임도 가능하며, 이미 불리한 감정이 나온 사건의 탄핵 전략 수립도 수행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감정 신청 사항 의견 제출 기한을 달력에 먼저 표시하세요. 이 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감정 전제 자료(기록 외 문헌, 기왕증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감정서는 결론보다 전제와 논증을 분해해 읽어야 공략 지점이 보입니다.
  • 재감정은 요건이 좁으므로 사실조회·보완감정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자문의 의견서는 감정 탄핵의 근거 문헌과 함께 제출해야 힘이 실립니다.

RELATED

관련 안내

의료감정 관련 전담 안내

사건 유형별 상세 안내: 의료사고 병원측 대응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전체 주제 목록: 의료분쟁·의료법 주제별 안내 · 전담센터 메인

FREQUENTLY ASKED

병원·의료진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실제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02-565-9801로 문의해 주세요.

감정 결과는 법원이 그대로 따르나요?
감정 의견은 증거방법의 하나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존중되는 경향이 있어, 불리한 감정을 그대로 두면 판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탄핵 절차(사실조회, 보완감정, 반박 의견)를 적극적으로 쓰는 이유입니다.
감정기관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기관·감정의의 전공과 관점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그래서 감정기관 선정 단계의 의견 제출과, 필요 시 다른 기관 재감정 신청이 의미를 갖습니다. 편차 가능성 자체가 감정 절차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리한 감정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감정서의 전제 오류·논리 결함을 사실조회로 지적하고, 보완감정이나 재감정, 자문의 반박 의견서로 다투는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감정서 도착 직후가 대응의 골든타임이므로 바로 분석에 들어가야 합니다.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진료기록 감정은 과실·인과관계 등 진료의 적정성을, 신체감정은 현재 장해 상태와 노동능력상실률 등 손해의 크기를 다룹니다. 전자는 책임론, 후자는 손해론의 기초가 되며, 각각 다른 준비와 대응 기술이 필요합니다.
감정료가 부담됩니다. 누가 내나요?
감정 신청인이 예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종적으로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정리됩니다. 병원 측이 방어적으로 신청하는 보완감정 등은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정의를 병원이 직접 접촉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정인에 대한 사적 접촉은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심각한 불이익을 부릅니다. 의견은 반드시 법원을 통한 서면(의견서, 사실조회)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수술 관련 사건인데 감정과가 내과로 지정됐습니다. 문제없나요?
쟁점 과목과 감정과의 불일치는 의견 제출로 바로잡을 사유가 됩니다. 복수 과목 감정이 필요한 사안(수술+마취 등)도 있으므로, 지정 단계에서 과목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단계만 도와주는 수임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존 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감정 국면 자문(문항 설계, 감정서 분석)이나, 감정 이후 합류하는 형태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 상태를 보고 협업 구조를 제안해 드립니다.

NATIONWIDE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외부에 위임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기관 어디든 직접 출석합니다

관할 법원 기일, 수사기관 조사, 보건소·공단 현지조사 일정에 맞춰 해당 권역으로 이동해 참여합니다.

상담 방식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서울 사무소 방문 중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역별 관할 보건소·법원 안내는 전국 지역별 안내(17개 시도 · 269개 시·군·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요약 · 병원·의료기관 대리 의료분쟁 대응

  • 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의료감정 등 관련 사안을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합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형사,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 의료인 면허 처분, 리베이트, MSO·CSO, 진료기록·개인정보 사건을 검토합니다.
  • 같은 사실관계라도 민사·형사·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한 절차의 진술과 제출자료가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절차를 나누어 대응하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 MSO 경영지원계약과 CSO 판촉위탁계약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제공 용역, 수수료 산정 근거, 자금 흐름, 인사·운영권 행사 여부로 평가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제출자료와 현재까지의 절차 경과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대표전화 02-565-9801.

본 법무법인은 의료사고·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형사,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병원·환자유인 등 의료법 위반, 보건소 조사·보건복지부 현지조사·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요양급여 부당청구·환수·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취소,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와 쌍벌제, MSO·CSO 구조, 병원 개원·양도양수·세무조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보존·발급 및 환자정보 유출 사건을 검토하며, 각 사안 역시 동일한 절차로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천미랑 변호사 · 간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배준익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 2026. 09. 01.

GET CONSULTATION

조사·제출 전에
자료를 먼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계시든 현재까지의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02-565-9801평일 09:00–18:00 · 그 외 시간은 온라인 접수
  • info@lkpartner.co.kr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진행합니다

환자·보호자 분이시라면

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보호자 측 절차 안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검토 요청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세부 진료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 유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내용을 확인한 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남겨주신 연락처로 회신드립니다.

전화상담 상담요청 카톡상담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