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형사사건 대응 전담 변호사 상담
- 횡령·배임 사건은 재물의 보관 지위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 위배 여부, 손해·이익의 발생을 사실관계로 검토합니다.
-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횡령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 위배로 인한 배임을 처벌합니다.
- 권한의 범위, 위탁 관계, 손해 발생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조사 초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횡령·배임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 6명이 사건을 맡습니다. 약력은 각 변호사 프로필과 같습니다.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언론 기고·보도
- [로이슈] [기고-형사금융] 단순 공시 실수인가, 사기적 부정거래인가 - 남재현 대표변호사남재현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블로터] [보도-형사] 증권범죄 양형기준에 '리니언시' 검토…자진신고하면 형량 감경 가능성보도원문
최근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조사 동석 및 가해자 처벌·합의 성립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형사] 교통사고 인명 피해 형사입건, 합의와 보험 처리로 공소권 없음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형사] 음주운전 재범 적발, 측정 경위 확인과 양형 자료로 벌금형 마무리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횡령·배임 사건은 재물의 보관 지위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 위배 여부, 손해·이익의 발생을 사실관계로 검토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횡령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 위배로 인한 배임을 처벌합니다. 권한의 범위, 위탁 관계, 손해 발생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조사 초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관·사무처리 지위
횡령은 재물의 보관 지위,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전제로 합니다. 지위와 권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임무 위배와 손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한 손해·이익이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확인할 자료
- 위탁·계약·직무 관련 자료
- 자금·회계 관련 자료
- 고소장·조사 통지 서류
- 권한 범위를 확인할 자료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자료 검토 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1877-0359.
자주 묻는 질문
횡령·배임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자금을 썼으면 바로 횡령인가요?
권한 범위, 위탁 관계, 사용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통해 검토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물의 보관 지위에서의 처분인지, 사무처리의 임무 위배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경찰에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재판 전반에서 기준 자료가 되므로, 조사 전 사건 경위와 객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 동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다투게 됩니다. 주거지·직업·가족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진행 여부, 증거 보전 상태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신원보증인·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물건·기간의 범위 안에서 집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21조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영장에 적힌 범위와 실제 집행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뒤 압수목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인용 조문은 게시일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영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는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다만 기업의 경영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므로, 당시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내린 경영상 판단이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고의나 임무위배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사결정 당시의 재무 자료와 회의록, 내부 결재 절차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횡령죄고소 하려는데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하나요?
횡령죄고소를 진행할 때는 피고소인이 내 재물을 보관하게 된 위탁 관계의 근거와,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구체적인 시점 및 정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정산 지연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금융거래 내역이나 반환 요구에 불응한 문자·이메일 등을 증거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정산 내역을 제시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단순 횡령과 비교할 때 횡령죄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저지른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반복적인 업무로서 타인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 업무상횡령으로 가중되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횡령죄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기간 등이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모임이나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다 공금횡령죄 혐의를 받으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동창회, 종중,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나 임원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업무상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보아 공금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보관하던 공금을 단체의 이익과 운영을 위해 지출했고 그에 관한 정당한 절차나 사후 승인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 결의서, 영수증, 회의록 등을 통해 자금 사용의 목적과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횡령죄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횡령죄공소시효는 범인이 보관하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드러내어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적용되는 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각 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단순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 혹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빼돌린 포괄일죄 사건이라면 마지막 범행이 끝난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므로 개별 거래 내역의 시점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배임증재죄로 조사받게 되면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면 형법 제357조 제2항에 따라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친분 유지를 위해 금품을 건넨 것을 넘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과 그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품이 오간 경위와 거래 조건의 적정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일환이었는지 여부를 계약서와 거래 내역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형사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