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카톡 온라인상담
형사전담센터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 대응 전담 변호사 상담

  •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여부, 표현의 내용과 위법성 조각 사유를 사실관계로 검토합니다.
  •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은 적용 법조가 다르며, 공연성 인정 여부, 사실·의견의 구분, 공공의 이익 관련 위법성 조각 등이 쟁점이 됩니다.
  • 표현이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었는지(공연성), 사실을 적시했는지 의견인지 등을 검토합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사건 유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투자 사기마약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횡령·배임동업투자 통장 지급정지기타 사기사건 음주운전통매음 아동학대기타
현재 단계
조사 전조사 중 송치·공소청(검찰)재판 중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수사·공판 실무를 거친 남재현 변호사
법률·회계·세무 통합 분석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 보유
소속 형사법 전문변호사 보유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형사 사건 누적 수임

200건+

형사 사건 접수

24시간 365일
전문가 소개

명예훼손·모욕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 6명이 사건을 맡습니다. 약력은 각 변호사 프로필과 같습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NAM JAEHYUN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선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UN-WOO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JEONG JONG-DAE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BAEK DA-EUN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KIM SA-RANG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여부, 표현의 내용과 위법성 조각 사유를 사실관계로 검토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은 적용 법조가 다르며, 공연성 인정 여부, 사실·의견의 구분, 공공의 이익 관련 위법성 조각 등이 쟁점이 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연성과 적시 내용

표현이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었는지(공연성), 사실을 적시했는지 의견인지 등을 검토합니다.

위법성 조각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서 진실한 경우 등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확인할 자료

  • 게시물·대화 등 표현 자료
  • 전파 범위를 확인할 자료
  • 고소장·조사 통지 서류
  • 표현의 근거·경위 자료

명예훼손·모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진실성 등 위법성 조각 여부를 검토합니다.

Q. 단둘이 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공연성(전파 가능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어, 상황과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자료 검토 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02-565-9801.

업무분야

형사전담센터 9대 사건 분야

형사 사건은 적용 법조와 절차 단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별로 객관 자료와 쟁점을 정리하여 단계에 맞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형사전담센터 9대 사건 분야 전체 보기 →

진행 방식

상담부터 진행까지

형사 사건은 단계마다 적용 법조와 절차 요건이 달라집니다. 사건 단계에 맞춰 변호인이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

선택 이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형사 사건 전담 변호사 직접 담당 · 24시간 비대면 접수 · 착수 전 투명한 비용 안내 ·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형사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재판 전반에서 기준 자료가 되므로, 조사 전 사건 경위와 객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 동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나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제기가 제한될 수 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자체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합의 시점·내용·증빙 방식이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다투게 됩니다. 주거지·직업·가족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진행 여부, 증거 보전 상태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신원보증인·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참여자였는데 보이스피싱·리딩방·코인 사건의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공범 여부는 실제 역할, 의사결정 권한, 수익 취득 구조, 범죄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홍보·실무 보조와 기획·주도 행위는 객관 자료(메신저 대화·계좌 흐름·구인광고·업무 지시 내용)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분석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휴대전화 포렌식은 저장·전송·삭제 이력이 모두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영상물의 성격, 제작·저장·전송 경위, 단체방 내 역할, 피해자 연령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참여권 행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포렌식 단계부터 변호인의 절차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범인데 구속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투약·소지인지, 매수·판매·알선인지, 공급량과 거래 방식, 동종 전력, 도주·증거인멸 우려 여부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소변·모발), 송금·대화 내역 등 객관 자료에 기초한 사실관계 정리와 치료·재활 계획, 양형자료 준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고 후 현장 이탈은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뺑소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를 바꿔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음주운전과 결합 시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 적용 여부도 검토됩니다. 면허 행정처분이 형사절차와 병행되므로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로 구분되나요?
두 죄는 모두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문제 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하는 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도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비난 글을 올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이버 폭력은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화방의 참여 인원과 전파 가능성, 표현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대화 내역 전체를 두고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게시글로 인터넷 명예훼손 조사를 받을 때 비방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사정과 함께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작성한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게시글을 올리게 된 동기와 전체적인 취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형법 제307조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적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세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발언의 전체 취지를 기준으로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방어할 때에는 당시 그러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근거 자료가 존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익명으로 작성한 댓글로 악플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악플 고소 사건에서는 댓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그리고 표현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이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글의 정황상 주변 사람들이 특정 인물을 지목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감상이나 다소 무례한 수준의 의견 표명에 그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댓글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원글의 내용과 댓글이 달리게 된 전후 맥락을 종합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이미 사망한 고인에 대한 글을 올렸을 때도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308조에 따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달리 사자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때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전화 상담02-565-9801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형사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사건 유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투자 사기마약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횡령·배임동업투자 통장 지급정지기타 사기사건 음주운전통매음 아동학대기타
현재 단계
조사 전조사 중 송치·공소청(검찰)재판 중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