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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처분(기소·불기소) 단계 대응 전담 변호사 상담

  • 공소청(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의 쟁점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정리해 처분(기소·불기소 등) 절차에 대응합니다.
  • 공소청(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등의 처분을 하며, 사실관계·법리와 피해 회복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공소청(검찰)은 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등의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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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조사 중 송치·공소청(검찰)재판 중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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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수사·공판 실무를 거친 남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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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변호사 6명이 사건을 맡습니다. 약력은 각 변호사 프로필과 같습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NAM JAEHYUN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선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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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YOON SUN-WOO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JEONG JONG-DAE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BAEK DA-EUN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KIM SA-RANG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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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분·기소

공소청(검찰) 송치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소청(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의 쟁점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정리해 처분(기소·불기소 등) 절차에 대응합니다. 공소청(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등의 처분을 하며, 사실관계·법리와 피해 회복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항고 등) 절차도 사안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되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소청(검찰) 처분의 종류

공소청(검찰)은 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등의 처분을 합니다. 사건의 쟁점에 맞는 대응을 검토합니다.

불복 절차

불기소·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항고·재정신청 등) 절차가 사안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송치·처분 관련 서류
  • 사건 경위·법리 관련 자료
  • 피해 회복·합의 자료
  • 그동안의 조사 자료

공소청(검찰) 처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송치되면 바로 기소되나요?

공소청(검찰)이 사건을 검토해 기소·불기소 등을 결정하며, 결과는 사안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처분의 종류에 따라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가 사안에 맞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자료 검토 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02-565-9801.

업무분야

형사전담센터 9대 사건 분야

형사 사건은 적용 법조와 절차 단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별로 객관 자료와 쟁점을 정리하여 단계에 맞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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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식

상담부터 진행까지

형사 사건은 단계마다 적용 법조와 절차 요건이 달라집니다. 사건 단계에 맞춰 변호인이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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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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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재판 전반에서 기준 자료가 되므로, 조사 전 사건 경위와 객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 동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나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제기가 제한될 수 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자체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합의 시점·내용·증빙 방식이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다투게 됩니다. 주거지·직업·가족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진행 여부, 증거 보전 상태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신원보증인·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참여자였는데 보이스피싱·리딩방·코인 사건의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공범 여부는 실제 역할, 의사결정 권한, 수익 취득 구조, 범죄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홍보·실무 보조와 기획·주도 행위는 객관 자료(메신저 대화·계좌 흐름·구인광고·업무 지시 내용)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분석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휴대전화 포렌식은 저장·전송·삭제 이력이 모두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영상물의 성격, 제작·저장·전송 경위, 단체방 내 역할, 피해자 연령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참여권 행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포렌식 단계부터 변호인의 절차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범인데 구속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투약·소지인지, 매수·판매·알선인지, 공급량과 거래 방식, 동종 전력, 도주·증거인멸 우려 여부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소변·모발), 송금·대화 내역 등 객관 자료에 기초한 사실관계 정리와 치료·재활 계획, 양형자료 준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고 후 현장 이탈은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뺑소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를 바꿔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음주운전과 결합 시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 적용 여부도 검토됩니다. 면허 행정처분이 형사절차와 병행되므로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벌금을 내거나 전과가 남게 되나요?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에 따른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재판에 넘겨져 형벌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므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수형인명부나 범죄경력자료에 올라가는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처분 내역이 보관되며, 사건 송치 후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을 앞두고 제출하는 탄원서 쓰는 법과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법령으로 정해진 별도의 탄원서 양식은 없으며, 작성자의 인적 사항과 피의자와의 관계, 선처를 바라는 구체적인 사유를 사실에 기반해 작성하면 됩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피의자의 평소 성행,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족이나 주변인의 지도·감독 의지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담는 것이 참작에 도움이 됩니다. 작성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덧붙이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수사 단계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기소 이후 법원 단계에서 확인되면 면소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공소 제기로 시효가 정지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범행 종료 시점과 정지 사유 유무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구약식 처분 문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징역이나 금고보다 벌금·과료·몰수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검사가 제출한 기록과 증거서류만을 바탕으로 서면 심리를 진행하며, 벌금 액수 등을 정한 약식명령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혐의를 다투거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판단한다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거나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으면 정식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불구속구공판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처분입니다. 서면 심리로 끝나는 약식기소와 달리 법원이 지정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에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증거관계와 양형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 및 변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송치 후에 진행되는 형사조정 제도는 기소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형사조정은 검사가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형사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는 절차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면, 검사는 이를 처분에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나 각하 등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구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넘어와 통상적인 수사 및 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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