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안내가 “다가구는 1인 분양권 대상”이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1997. 1. 15. 기준)상 가구별 분양대상자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내 분양권 해당 여부 확인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자료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엘케이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검토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재개발·재건축 분양권·관리처분 자문 누적
광천동 다가구·공유지분 분양권 검토
광천동 재개발, 이런 경우라면
분양권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구 광천동·치평동 일대는 광천동·치평동 일대 광주 서구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같은 권역의 정비사업이라도 사업 단계와 적용 조례·기준이 달라, 분양권 인정 여부는 단순히 “다가구주택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1997. 1. 15. 이전 지분등기 여부, 가구별 독립성, 실제 거래관계, 조합의 관리처분 기준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분양신청 전 자료 검토를 권합니다.
1997. 1. 15. 이전 지분등기 이력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경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상 가구별 분양대상자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또는 사실상 다가구주택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거나,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여러 가구가 독립 생활해 온 경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출입문·주방·화장실 분리
별도 출입문, 주방·화장실·보일러·수도·계량기 분리, 가구별 재산세·도시계획세 부과 등은 가구별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유지분이 특정 가구와 연결
단순한 n분의 1 지분이 아니라 특정 층·호실·가구를 전제로 매매·상속·증여가 이루어진 공유지분이라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합의 공동분양·현금청산 안내
1개 분양권만 인정되거나 공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안내된 경우, 분양신청 전 이의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다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신청 시점 임박
분양신청 전 의견서·이의신청 제출 시점이 한정되어 있어, 시점이 지나면 후속 절차에서 다툼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가구냐 아니냐”가 아니라
1997. 1. 15. 이전 가구별 지분등기 여부입니다
광천동 재개발 분양권 분쟁의 판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1997. 1. 15. 기준)의 경과규정을 출발점으로, ① 1997. 1. 15. 이전 가구별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 여부, ② 현재 소유자의 가구별 지분 승계 여부, ③ 해당 지분과 특정 주거공간의 연결 여부, ④ 각 가구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반영 방식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사 사안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를 마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조합이 공유자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7. 1. 15. 기준 충족 여부
등기부등본을 통해 1997. 1. 15. 이전의 소유권보존등기·가구별 지분등기·구분소유등기 이력을 확인합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상 경과규정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가구별 지분 승계 구조
현재 보유 중인 공유지분이 1997. 1. 15. 이전 가구별 지분에서 출발해 매매·상속·증여를 거쳐 이어진 것인지, 그 권리 승계 구조를 등기 이력 기반으로 추적합니다.
실제 독립 주거공간 여부
건축물대장과 함께 별도 출입문, 주방·화장실·보일러·수도·계량기 분리, 가구별 재산세·공과금 부과 이력, 임대차 관계를 종합해 사실상 다가구주택 해당성을 검토합니다.
관리처분계획 반영 방식
조합이 분양대상자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공동분양 또는 현금청산 처리 방침이 무엇인지를 분양신청 통지·관리처분계획안 문구를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분양신청 전 의견서·이의신청
분양신청 전 단계에서 조합에 의견서 또는 이의신청을 제출해 가구별 분양대상자 주장을 정리하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관리처분 이후 행정소송 가능성
관리처분계획에서 공동분양대상자·현금청산자로 정해질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재개발 분양권 검토, 이렇게 다릅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분쟁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등기·건축물대장, 행정소송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영역입니다.
분양신청 전 단계 검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행정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분양신청 전 자료 정리와 주장 구조 수립부터 함께합니다. 시점에 맞는 의견서·이의신청 검토가 가능합니다.
도시정비법·조례·판례 종합 검토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 경과규정, 사실상 다가구주택 판단 요소, 서울행정법원·고등법원 유사 판례를 종합해 가구별 분양대상자 주장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등기·건축물대장 실무 분석
등기부등본 이력, 건축물대장상 가구 수·구조, 출입문·계량기·공과금 분리 자료까지 사실관계를 등기·행정문서 기반으로 정리해 주장 구조에 연결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 재개발 전문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분양권·관리처분·행정소송 쟁점을 한 팀에서 처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신뢰성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대형로펌과 동일한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사건을 외부에 단순 연결하거나 비전문 직원에게 실무를 위임하는 네트워크 로펌과 달리, 담당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등기부부터 관리처분계획까지
분양신청 전 단계의 자료 검토부터 관리처분 이후 후속 대응까지
단계별로 분양권 인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전화·온라인·카카오 24시간 접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조합 안내문 제출.
등기·권리관계
1997. 1. 15. 이전 지분등기, 가구별 승계 구조, 공유지분 연결관계 확인.
독립성 검토
건축물대장, 출입문·주방·화장실·계량기·공과금 분리, 점유·임대차 자료 정리.
해당성 진단
도시정비조례 부칙, 사실상 다가구주택 판단 요소, 유사 판례 적용 검토.
조합 대응
분양신청 전 의견서·이의신청 제출, 공동 대응 가능성 검토, 자료 제출.
후속 대응
관리처분계획에서 공동분양·현금청산 처리 시 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 검토.
자주 묻는 질문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천동 재개발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가구별로 개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나요?
다가구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1인 분양권 또는 가구별 분양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각 가구가 실제로 독립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는지입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상 경과규정과 사실상 다가구주택 판단 요소를 종합 검토해 개별 분양권 주장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1997년 1월 15일 이전 가구별 지분등기 이력은 왜 중요한가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은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에 대해 가구별 분양대상자 주장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두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의 큰 틀을 정합니다. 등기부상 이 시점 이전의 지분등기 이력이 확인되고, 실제 가구별 독립성이 입증되는 경우 개별 분양권 주장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1/2 또는 1/3 소유자도 별도 분양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나요?
단순히 건물 전체의 n분의 1 지분을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별도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공유지분이 특정 층·호실·가구를 전제로 매매·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되었고, 그 가구가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주거공간이라면 가구별 분양대상자 주장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합이 "다가구는 1인 분양권 대상"이라고 안내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합·구청의 1차 안내가 모든 사안에서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상 경과규정과 판례상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전 의견서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별 분양대상자 주장을 제기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분양신청 전과 분양신청 후, 대응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분양신청 전에는 조합에 대한 의견서·이의신청 제출과 자료 정리 단계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공동분양대상자 또는 현금청산자로 정해진 이후에는 행정소송(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취소 등) 구조로 대응 절차가 전환되며,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양신청 전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주장 구조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유사한 쟁점을 가진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유사 쟁점을 가진 조합원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공동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구역, 같은 다가구주택처럼 보여도 등기 시점, 지분 형성 과정, 점유 형태에 따라 분양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 대응에 앞서 개별 물건별 요건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양권 인정 검토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 이력 포함), 건축물대장(건축허가 시점·가구 수·구조), 매매계약서, 재산세·도시계획세·공과금 납부내역, 조합 안내문 또는 통지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가구별 출입문, 주방·화장실·보일러·수도·계량기 분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면이 있으면 독립성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1인 분양권 대상이라는 조합 안내가 있는데 이 원칙의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다가구주택은 1인 분양권 대상이지만,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상 가구별 분양대상자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① 별도 출입문·주방·화장실·보일러·수도 분리 등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② 가구별 재산세·공과금 별도 부과, ③ 공유지분이 특정 가구·층·호실과 연결된 거래 이력 등이 인정되면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평가되어 개별 분양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분양신청 전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대응 방법이 다른가요?
분양신청 전 단계에서는 등기 이력·건축물대장·점유관계 자료를 정리해 조합에 의견서·이의신청을 제출하는 사전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합이 공동분양대상자 또는 현금청산자로 처리하기 전에 다툴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인 시기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행정법원에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종전자산가액·권리가액 다툼 등 행정법적 쟁점으로 전환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조속한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합이 공동분양 또는 현금청산을 안내한 경우 즉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조합 안내문 수령 즉시 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매매계약서·재산세 납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② 조합에 정식 의견서·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입장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③ 동시에 다른 조합원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되, 등기 이력과 지분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요건 확인이 우선입니다. ④ 분양신청 마감 전이라면 이의신청 동시 제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취소소송 제소기간(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내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가구 분양권 인정 기준은 무엇이며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평가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 분양권 인정 여부는 도시정비법 제76조와 각 시·도 도시정비조례 부칙(예: 서울시 1997. 1. 15. 기준)의 경과규정 취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핵심 요건은 ① 1997. 1. 15. 이전 가구별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 마침, ② 별도 출입문·주방·화장실·보일러·수도 분리 등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③ 가구별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 별도 부과, ④ 공유지분이 특정 가구·층·호실과 연결된 거래·상속·증여 이력입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면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평가되어 가구별 분양대상자 지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분양권은 어떻게 주장하며 단순 1/N 지분 소유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공유지분 분양권 주장이 가능한 경우는 단순한 1/2 또는 1/3 등 형식적 지분 보유가 아니라, 해당 지분이 특정 가구·층·호실과 연결되어 매매·상속·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구별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을 위해 ① 등기 이력, ② 매매계약서·계약 당시 합의서, ③ 점유관계·임대차 계약, ④ 가구별 우편물·재산세 부과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조합과 행정청에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형식적 1/N 공유지분만 보유한 경우와는 법적 평가가 다르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과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은 어떻게 다르며 언제 활용하나요?
두 소송은 청구 취지와 효력 범위가 다릅니다. ①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효력을 갖지만 제소기간이 짧고 위법성 입증 부담이 큽니다. ②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은 특정 조합원의 분양대상자 지위만 확인받는 민사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 자체는 그대로 두고 개별 권리만 다투는 방식입니다. 사안의 위법성이 광범위하면 ①을, 개인 권리 확정만 필요하면 ②를 활용합니다.
현금청산자 대응 또는 공동분양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 통지 또는 공동분양대상자 처분 통보를 받은 경우 ① 통지일자 확인 및 조합총회 결의·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확인, ② 등기·건축물대장·재산세 등 다가구·공유지분 인정 자료 즉시 정리, ③ 14일 내 정식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증거 인용), ④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라면 90일 내 취소소송 제소기간 준수, ⑤ 동일 쟁점을 가진 조합원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천동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분양신청 전 자료 확인을 신청하세요
분양권 인정 여부는 1997. 1. 15. 이전 지분등기, 가구별 독립성,
관리처분 기준을 종합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분양권 해당 여부 확인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자료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